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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존엄사' 차이점은..한국도 가능?

흐르는 물(강북수유리) 2015. 3. 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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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존엄사' 차이점은..한국도 가능?

[the300][런치리포트-품위있게 죽을 권리②]대법원이 건별로 '존엄사' 일부 허용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 입력 2015.03.27 05:57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런치리포트-품위있게 죽을 권리②]대법원이 건별로 '존엄사' 일부 허용]

최근 하원에서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킨 프랑스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 '존엄사'법을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가끔 혼동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안락사'가 고통 없는 생의 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존엄사'는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존엄사가 '자연스러운 죽음'에 가까운 반면, 안락사는 '의도적인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안락사 허용이 몰고 올 후폭풍은 어느 사회에서든 만만치 않았다. 프랑스가 '존엄사' 법제화 이후 10년 이상 논의를 거쳐 '안락사'를 도입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존엄사' 도입 논의가 최근 있었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고 '안락사' 논의는 아직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락사', 그리고 '존엄사'

'안락사'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회복 불능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모르핀을 치사량만큼 주사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적극적 안락사'로 부른다.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깊은 잠' 법안도 의사가 환자에게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진정제를 놓고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방법의 '안락사'로 볼 수 있다.

'존엄사'는 현대의학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를 보류하거나 중단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의식이 있어' 극심한 고통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차원의 '안락사'와 달리 '존엄사'는 의식이 없는 말기환자에게도 적용된다. 환자가 평소에 죽음과 관련해 해 왔던 말 혹은 추정적 의사를 확인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연명치료를 중단·보류하는 방안도 '존엄사'로 인정한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건별로 '존엄사' 일부 허용…법제화 될까?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일부 '존엄사'가 인정되는 단계이다. 지난 2009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아오던 김모 할머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이 나와 사회적 논란이 됐다.

그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시사항 중 다수의견을 살펴보면 △환자가 회복불능 상태로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망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의료인에게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밝힌 경우 △사전에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에 비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실상의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별로 법원이 심사를 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과 노력을 줄이고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존엄사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간 이견과 생명 경시를 우려한 종교계의 우려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암 관리법' 개정을 통한 완화의료 확대 요구는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 가족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긴 하다"며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개정안이 발의되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에 따라 향후 '존엄사'와 '안락사' 등에 대한 논의의 전개 과정도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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