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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방울산악회 운영 규정>
1 매월 첫째 일요일을 정기산행으로 한다. (명절이나 다른 사유가 있을 시 의논하여 정한다)
2 산행 참석자에게 회비 5천원을 거둔다 . - 뒷풀이 비용은 각출 한다.
3 번개나 일요산행에는 산행회비 1천원으로 한다.
4 정기산행시 참석자 5명 미만이면 자동으로 취소되며 번개산행으로 대체 한다.
5 일요산행 번개산행 공지는 회원 누구나 할 수 있다.
6 안전 산행을 위해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자 책임을 진다.
7 운영 규정은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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