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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위 60대 경비원의 절규 "일하고 싶다"

흐르는 물(강북수유리) 2013. 1. 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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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위 60대 경비원의 절규 "일하고 싶다"

노컷뉴스 | 지희원 | 입력 2013.01.02 10:03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해고 경비원 민OO 씨, 서울일반노조 민형기 신현대아파트 경비분회장

지난해 말,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면서 참 안타까움을 줬는데요. 2013년 새해에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할 텐데, 또 한 곳 신음하는 곳이 보입니다. 지금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는 해고당한 경비원이 벌써 사흘째 굴뚝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아파트를 지켜야 할 경비원이 굴뚝 위로 올라갔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죠.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굴뚝 위에 올라가 있는 경비원, 익명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아니, 새해 덕담 나눠야 될 때에 이게 웬일인가요?

◆ 민OO >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 할 때, 제가 갑자기 해고되서요. 굴뚝 위에 올라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 굴뚝 위라면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 민OO > 아파트 9층 됩니다.

◇ 김현정 > 9층 높이, 언제 올라가셨어요?

◆ 민OO > 이틀 전에요. 그제 갔습니다.

◇ 김현정 > 그제면 연말, 새해를 거기서 맞으신 겁니까?

◆ 민OO > 네. 연말도 그렇고 새해도 여기서 맞은 겁니다.

◇ 김현정 > 오늘 아침 온도가 영하 11도라 그래요, 어젯밤에는 서울에 눈도 많이 오고. 어떻게 버티셨어요?

◆ 민OO > 어쩔 수 없죠. (웃음) 일단은 올라왔으면 버텨야지 어떻게 합니까?

◇ 김현정 > 이 강추위 속에 어떻게 하다가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굴뚝 위로 올라가신 겁니까,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요?

◆ 민OO > 제가 이번 28일, 전년 12월이요.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 억울함을 해결하려니까 '아, 이 방법밖에 없다.' 고 생각해서 올라왔습니다.

◇ 김현정 > 아니, 해고라는 것은 해고당할 만 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당할 수도 있는데, 부당한 해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민OO >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정년퇴직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말서 한 장을 썼다고 해서 그만 두라고 한 거예요.

◇ 김현정 > 그러니까 아직 정년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데. 시말서 한 장을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근무태만이다 하고 해고를 당했다, 이 말씀이세요?

◆ 민OO > 네, 그렇습니다. 3일 전에 통보한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만 두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받지도 못했어요.

◇ 김현정 >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 민OO > 해고당한 사람들이요, 14명이요.

◇ 김현정 > 열네 분이 똑같은 이유로 동시에 집단해고를 당하셨어요?

◆ 민OO > 네.

◇ 김현정 > 그나마 그분들 중의 몇 분은 3일 전이라도 통지를 받고, 나머지 분들은 통지도 못 받고?

◆ 민OO > 연락 없으니까 그냥 그만두라 이거죠.

◇ 김현정 > 아니, 해고의 이유가 근무태만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근무태만을 하신 건 아니고요?

◆ 민OO > 제가 쓴 시말서라는 것은 야간순찰이었습니다. 밤에 순찰을 도는데 각자 시간, 시간대에 돌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잠을 자서 순찰을 못 돌았습니다.

◇ 김현정 > 하루 못 도셨어요, 며칠 못 도셨어요?

◆ 민OO > 아니죠, 1시간이요.

◇ 김현정 > 1시간 깜빡하고 졸으신 거군요?

◆ 민OO > 그렇죠.

◇ 김현정 > 어떤 날 하루에 1시간?

◆ 민OO > 네. 그래서 세 장을 써야지 그것도 시말서에 해당되는데, 저는 안일하게 해도 된다고 일반적인 생각을 했죠.

◇ 김현정 > 몇 년 동안 근무하셨어요?

◆ 민OO > 9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 김현정 > 9년 4개월이면 거의 10년. 그럼 10년 동안 이렇게 야간순찰 돌다가 깜빡 졸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까?

◆ 민OO > 네, 처음입니다.

◇ 김현정 > 10년 동안 처음 쓴 그 시말서 한 장으로 바로 해고.

◆ 민OO > 네.

◇ 김현정 >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해고당하신 건가요, 사유가?

◆ 민OO > 초소 형광등 문제가 또 있습니다. 초소에 형광등을 켜면 실내는 환하니까 바깥을 못 봐요. 그래서 그걸 살짝 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민이 초소 안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 그걸 떼라. 그런데 그걸 떼면 바깥이 안 보이니까 누가 누구인지 구별을 못 하지 않습니까? 다시 붙였어요, 바깥을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너 내 지시 안 들었으니까 시말서 써라,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면서 굴뚝 위로 올라가신 거군요.

◆ 민OO > 네.

◇ 김현정 > 새해 첫날도 굴뚝에서 나셨는데. 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 민OO > 아, 걱정을 많이 하죠.

◇ 김현정 > 그렇죠.

◆ 민OO > 부인한테 미안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저 자신에게 미안합니다.

◇ 김현정 > 참 이 추위 속에서 빨리 해결이 되고, 내려오셔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빨리 해결되길 아래서도 바라겠습니다.

◆ 민OO > 고맙습니다.

◇ 김현정 > 열악한 근무환경에, 박봉에. 그나마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경비원들의 사정, 참 여러 곳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이렇게 굴뚝 위에서 호소하는 분까지 생겼네요.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 경비분회장 민형기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앞서서 해고 사유가 뭐냐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런데 근무태만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가는 사유더라고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민형기 > 글쎄, 저도 근무태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제가 여기 단체의 장을 맡고 있으면서 다른 해고가 일어났을 때 법률적으로도 그거에 대한 고지를 해 줘야 되는 건데 명단을 못 받았어요, 누가 해고가 되는지. 해고가 되는 명단을 받아야지 이 사람이 과연 근무태만인지 아닌지 어떠한 기준으로 해고가 적용됐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 김현정 > 그러면 근무태만이 아니라 진짜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속내가?

◆ 민형기 > 속내는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물증 없이 심증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민OO 감사님이 저희 조합의 간부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는 거기 근무하신 데 가서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 김현정 > 열심히 하신다, 그 얘기군요.

◆ 민OO >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제가 주민이 아니니까요.

◇ 김현정 > 근무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근무태만이라는 사유는 부적절하다. 심증만 가지고 말씀을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측해 보건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라든지 혹은 나이 문제 때문이라든지. 이런 다른 속내가 있다고 추측은 하고 계세요?

◆ 민OO > 그렇죠. 그거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 촉탁 문제인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문건인데 고령자, 근무연한이 많은 사람들을 써서 인건비가 증가돼서 관리비 부담이 많다고 하고 이렇게 고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촉탁직이고요. 촉탁직은 신입사원과 똑같은 봉급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10년 근무하고 촉탁직으로 들어가면 신입사원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10년 근무경력을 가진 유능한 경력사원을 신입사원 월급으로 채용을 하는데, 그게 무슨 타당한 얘기입니까?

◇ 김현정 > 그런데 노동법상 규정을 안 따르고 이렇게 막 해고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 민형기 >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데, 다른 해고되신 분들이 2012년도에 계약서를 3번을 썼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회사 밑에 근무를 하는데 2012년도에. 첫 번째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썼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썼고.

◇ 김현정 > 왜 그렇습니까?

◆ 민OO > 또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썼어요. 저는 뭐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계속 쓰고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서 쓰고 사직서 쓰고 그러는 거는 그냥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에 맞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어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쓰라면 쓰고, 잘리면 잘리는 거구나, 이렇게 지내 오셨던 거예요?

◆ 민형기 >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지내온 거죠. 뭐....

◇ 김현정 > 이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만의 일입니까?

◆ 민형기 > 꼭 현대아파트만의 일이 아닌지는 모르고 다른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계약서의 문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현대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일하는 분들의 일상적인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임금문제인데요.

저희가 명칭 상으로는 감시 단속직입니다. 그 명목 하에 법률최저임금의 90%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휴게시간 명목으로 여기가 내가 사업장에 존재하면서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그것도 빼고 있어요.

저희가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그 다음에 야간에 1시간 30분 휴식시간 해서 휴식시간이 총 2시간 30분해서 지금 받는 월급이 155만원이거든요.

◇ 김현정 > 분회장님의 경우에 155만원 받으세요?

◆ 민형기 > 아니, 분회장이 아니라 이거는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최저한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게 받아요. 그런 조건으로, 제가 말한 조건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서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휴식시간 2시간 30분이 왜 휴식시간이에요? 내가 사업장에서 있는데 휴식시간이 아니죠, 이거는 대기시간이죠. 대기시간이면 임금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휴식시간을 가지고 임금을 조정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갖다가 4시간씩 주고 있어요, 5시간씩 주고. 그러면 임금이 130만원 이렇게 됩니다. 법률적으로도 물론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 지금 참 방송에서 경비원들의 고충을 말씀하실 기회도 없으실 텐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니까 참 하실 말씀도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취약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어디 호소할 데조차 없어서 결국 굴뚝 위에 올라가게 됐다는 사연.

◆ 민형기 > 그렇죠.

◇ 김현정 > 제가 이 사연 들으면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난쟁이도 결국은 굴뚝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을 보내게 됐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새해에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