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수유3동 472

2016 -수유 3동 통장협의회 회칙 및 운영 규정

수유 3동 통장협의회 회칙 및 운영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1. 본회의 명칭은 수유 3동 통장협의회라고 한다. 2. 본회의 설립 목적은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민과 동 행정에 봉사 정 신으로 헌신하며 지역 발전과 화합에 목적을 둔다. 3. 본회의 사무소는 수유 3동에 둔다 제 2장 임원의 조직 구성과 선출 및 임기와 자격 회원의 의무 제2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부회장 2명 (남여 각 1명씩 선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다) 4. 운영위원 4명 5. 감사 2명 (남여 각 1명씩 선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성별을 구별하지 않 는다) 6. 고문 약간 명 제3조 회장과 감사 선출 1. 새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통장의 경력과 연장자가 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