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수유3동 /강북구 수유 3동 통장 협의회

2016 -수유 3동 통장협의회 회칙 및 운영 규정

흐르는 물(강북수유리) 2021. 1.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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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 3동 통장협의회 회칙 및 운영 규정

 

1장 총칙

 

1조 목적

 

1. 본회의 명칭은 수유 3동 통장협의회라고 한다.

2. 본회의 설립 목적은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민과 동 행정에 봉사 정 신으로 헌신하며 지역 발전과 화합에 목적을 둔다.

3. 본회의 사무소는 수유 3동에 둔다

 

 

2장 임원의 조직 구성과 선출 및 임기와 자격 회원의 의무

 

2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1. 회장 1

2. 총무 1

3. 부회장 2(남여 각 1명씩 선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다)

4. 운영위원 4

5. 감사 2(남여 각 1명씩 선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성별을 구별하지 않 는다)

6. 고문 약간 명

 

 

3조 회장과 감사 선출

 

1. 새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통장의 경력과 연장자가 임시 사회를 맡아 진 행을 한다.

2. 본회의 회장은 본인이 자원할 수 있고 회원들이 추천할 수도 있다. 만약 경 쟁자가 있으면 회원 전체의 비밀투표를 하고 1명만 자원시 전원 합의 로 추대 를 한다.

 

3. 감사는 본인이 자원할 수 있고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재적 통장 과반의 찬 성으로 선출한다. (만약 감사 자원자가 여럿일 경우 임원을 했던 사람 이 양보한다)

 

 

4조 회장과 부회장

 

1.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임명한다.

 

2.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회장 업무를 대신하며 잔여 임기을 대행한다.

 

 

 

5조 임원 고문/총무/운영위원/감사

 

 

1. 중요한 사안 발생 시 회원은 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총무는 회장을 도와 업무와 관련된 사무와 회계를 처리하며 연말 결산보고 서에 올리지 못한 내용은 장부에 상세히 기록 한다

3. 운영위원은 본회와 동정의 일(야유회 준비 및 체육대회, 노인잔치, 4·19혁 명 국민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를 한다.

4. 감사는 연말에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6조 임원의 임기와 자격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본회의 임원은 통장 경력 1년 이상 된 회원으로 한다.

 

 

7조 회의의 소집과 회원의 의무

 

 

1. 월례 회의는 둘째 주 수요일, 넷째 주 수요일에 한다. 다만 동정의 사정에 의해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안건은 재적회원 삼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행 하며 가부가 안날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3. 총회는 매년 1월에 한다.

4. 긴급사항이나 필요할 경우 회장이 임시총회 및 임시회의, 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5. 본회는 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신입회원으로부터 수당 1개월분을 가입 비로 받는다.

6. 본회의 월회비는 4만원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7. 본회의 회원은 통장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대민 봉사에 임하며 스 스로의 품격과 품위를 갖춘다.

8. 본회의 회원은 통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3장 수입 및 지출/퇴임하는 회원(통장)에 대한 예우

 

8조 수입 및 지출

 

 

1. 회원의 월 회비 및 찬조금

2. 기타 잡수입 및 특별회비

3. 회원 화합을 위한 식대 및 모든 업무와 사무비용.

 

4. 부모/자녀/장인/장모/시부/시모 유사에 2회에 한하여 30만원을 부조한다.

(신입 회원은 만 1년이 지나야 제84항을 적용한다)

5. 임기 6년 만기 퇴임시까지 한 번도 유사를 타지 못하면 퇴임시 60만원 을 지급하기로 한다.

6. 통장 재직 시 사망할 경우 50만원을 지출한다.

7. 회원 본인과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 시 2회에 한해 5만원을 지급한다.

8. 회원 집들이 및 개업 시 5만원 한도에 지출한다.

9. 회장 연합회비와 총무 통신비(3/2만원)은 회비에서 지원한다.

10.부득이한 사정으로 야유회에 함께하지 못한 통장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한다.

11. 본회의 회칙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총무가 집행을 한다.

12. 회장은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우선 지출을 하고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13. 회칙에 없는 것은 관례에 따르되 관례가 없는 것은 임원이 합의하여 회원 들의 추인을 받는다.

 

 

9조 퇴임 통장의 예우

 

 

1. 5연 이상 6년 임기 후 퇴임시 축하금 50만원으로 한다.

   (단 2년 연장 재임시(8년) 90만원으로 한다)

2. 3년 이상 5년 미만 회원은 축하금 30만원으로 한다.

3. 1년 이상 3년 미만 회원은 20만원으로 한다.

4. 6개월 이상 1년 미만 회원은 10만원으로 한다

 

 

10조 사무와 장부

 

1. 금전출납부 및 보조 장부를 둔다.

2. 통장 명의는 회장으로 하고 보관은 총무가 한다.

 

 

 

부칙

 

 

1장 회칙 개정에 대한 내용

본회의 회칙 개정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동의하에 시행을 한다.

 

1

 

1. 본 회칙은 19805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84314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861224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891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921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1994615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19981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01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111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152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162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2018 ~2020년도 통장협의회 임원진

회장

윤기재

총무

정주연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참고 자료

 

 

통장에 대한 강북구 조례안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제5

 

2. 임기 및 위촉

 

통장 임기 :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2015.1.1일 이후 신규위촉통장 : 22(1회연임)2(2회연임)

2014.12.31.일 이전 위촉통장 : 2(1회 연임)2(2회연임)

 

*임기 만료 후 2번의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 1차례만 재연임 가능.

 

통장 위촉 :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

연령 : 30세 이상 65세 이하(2015. 12.31일까지 적용)

 

* 2016. 1. 1일부터는 연령 제한 없음.

 

 

통장의 임무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 사항의 사후 확인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 관리 협조

저소특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및 재설 등 지원

통원 반원의 비상연락망 유지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금(전시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