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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유종순, 재판정에서 피고인에 반말 예사…"고압적이고 권위적"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 등 민감한 시국사건마다 보수적 의견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과거 재판정에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쓰는 등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5공화국 당시 시국사건에서 '보수적인' 의견 일색이었던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의 유종순 대표는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사법계의 이근안"이라며 30여년 전 김 후보자와의 악연에 대해 소개했다. 유 대표는 1981년 5공화국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됐을 때 2심 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였던 김 후보자를 처음 만났다. 당시 군사 재판에 회부됐던 유 대표는 1981년 계엄이 해제되자 민사 재판으로 넘겨졌다.
유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2심 공판이 열린 1981년 4월1일 아침의 일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날 아침 교도관이 감방문을 열면서 '출정'이라고 하더군요. 만우절이라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재판 준비를 위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어리둥절한 채 결박돼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날 재판의 주심이 김 후보자였다. 유 대표는 "재판이 시작되어 이름, 주소, 나이 등을 묻는데, 김 후보자가 반말을 했다. 재판정에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니 반말하지 말고 법이 부여한 인격 대 인격으로 말하라고 하자 그제서야 존대말을 썼다"고 기억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명색이 고등법원 판사라는 사람이 군사 재판에서 군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그대로 읽는 검사에게 말 한 마디 안 하고 재판을 끝내려고 하기에 재판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유 대표는 이후 재심을 청구한 끝에 1998년이 돼서야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공판 전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김 후보자의 민낯에 대해서도 유 대표는 실망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죄수 화장실 대신 가까운 법관 화장실에 들른 유 대표를 마주친 김 후보자는 대번에 얼굴을 찌푸렸다. 유 대표는 "(김 후보자가) 지키고 서 있던 교도관에게 '왜 도둑놈을 법관화장실에서 소변보게 하냐'고 윽박을 질렀다. 난 도둑놈도 아니고 미결수인데, 판사가 그렇게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항의했다"고 회고했다.
유 대표는 "지금까지도 나는 김용준씨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 자신이 판결한 시국사건에 대해 사과한 걸 본 적이 없다"며 김 후보자의 총리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당시 맡았던 민감한 시국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다. 1990년 문익환 목사 등의 밀입북 사건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고 문 목사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국민의 생존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만큼 법규정을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엄지원기자umkija@hani.co.kr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 등 민감한 시국사건마다 보수적 의견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과거 재판정에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쓰는 등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5공화국 당시 시국사건에서 '보수적인' 의견 일색이었던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유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2심 공판이 열린 1981년 4월1일 아침의 일을 생생히 기억했다. "그날 아침 교도관이 감방문을 열면서 '출정'이라고 하더군요. 만우절이라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재판 준비를 위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어리둥절한 채 결박돼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날 재판의 주심이 김 후보자였다. 유 대표는 "재판이 시작되어 이름, 주소, 나이 등을 묻는데, 김 후보자가 반말을 했다. 재판정에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니 반말하지 말고 법이 부여한 인격 대 인격으로 말하라고 하자 그제서야 존대말을 썼다"고 기억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명색이 고등법원 판사라는 사람이 군사 재판에서 군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그대로 읽는 검사에게 말 한 마디 안 하고 재판을 끝내려고 하기에 재판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유 대표는 이후 재심을 청구한 끝에 1998년이 돼서야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공판 전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김 후보자의 민낯에 대해서도 유 대표는 실망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죄수 화장실 대신 가까운 법관 화장실에 들른 유 대표를 마주친 김 후보자는 대번에 얼굴을 찌푸렸다. 유 대표는 "(김 후보자가) 지키고 서 있던 교도관에게 '왜 도둑놈을 법관화장실에서 소변보게 하냐'고 윽박을 질렀다. 난 도둑놈도 아니고 미결수인데, 판사가 그렇게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항의했다"고 회고했다.
유 대표는 "지금까지도 나는 김용준씨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 자신이 판결한 시국사건에 대해 사과한 걸 본 적이 없다"며 김 후보자의 총리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당시 맡았던 민감한 시국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다. 1990년 문익환 목사 등의 밀입북 사건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고 문 목사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국민의 생존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만큼 법규정을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엄지원기자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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