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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80만원짜리 점퍼 왜 비싼가 했더니…‘고어텍스 짬짜미’ 포착

흐르는 물(강북수유리) 2013. 3. 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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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80만원짜리 점퍼 왜 비싼가 했더니…‘고어텍스 짬짜미’ 포착

한겨레 | 입력 2013.03.03 20:40 | 수정 2013.03.03 21:40

 

[한겨레]공정위, 아웃도어 업체들 조사


'높은 가격에 판매' 입 맞추고


할인 대리점에 불이익 준 혐의


원단 독점공급 미국 고어사


경쟁사 소재 사용 방해 혐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친 '고가 판매'로 논란을 빚어온 아웃도어 의류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여 담합(짬짜미) 혐의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또 고어텍스 제품의 원단을 공급해온 미국 고어사(한국법인 고어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혐의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3일 공정위와 아웃도어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아웃도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과 유통 경로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 1위인 노스페이스를 비롯해 코오롱스포츠, 케이(K)2 등 3대 아웃도어 업체들은 조사를 이미 마쳤고, 블랙야크·밀레·라푸마 등 10대 업체들로 조사가 확대 중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고어텍스 관련 상품의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가격 책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웃도어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고어텍스를 중심으로 제품 가격 등 전반적 사항을 두루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일부 아웃도어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고어텍스 제품 등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서로 입을 맞춘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업체들은 대리점들에게 판매가격을 정해준 뒤 그 이하로 할인해서 팔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또 고어가 원단을 국내 업체들에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납품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고어사가 배타적 라이선스를 이용해 경쟁사의 소재 사용을 방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고어사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시장 지배적 위치 남용 혐의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으로부터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어텍스는 기후변화가 심한 야외에서 체온을 지키고 쾌적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기능성 원단으로, 대다수의 아웃도어 제조사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어텍스 제품은 점퍼 하나에 70만~80만원이나 하는 등 워낙 고가인 것들이 많아 아웃도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서울와이엠씨(YMCA)는 지난해 고어텍스 의류 5종의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최저 42.9%에서 최고 89.3%까지, 평균 60.6%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고어텍스 원단은 고어코리아가 원단을 수입해,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독점 공급하는데 한국에 공급되는 원단 가격은 일본보다 꽤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해외 고어텍스 의류와 신발을 들여와 국내 고어텍스 제품보다 절반 이하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고어텍스 업계에서는 원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격이 비싸다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어텍스 자켓 가격이 작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다양하고, 고어텍스 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의 판매전략, 광고, 유통비가 반영돼 있다. 고어텍스 제품 가격이 무조건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원가구조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류의 경우 제조원가가 일반적으로 10~15% 정도 차지하는데, 고어텍스 제품은 30~40%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권오성 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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