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방울산악회 회칙 및 운영 규정 초안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1.본 산악회의 명칭은 솔방울산악회라 부른다
2.본 산악회는 산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산을 사랑하며 친목을 도모한다.
제2조 임원의 구성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산행대장 2명-선두대장/후미대장
제3조 회장과 총무/산행대장
1.새 회장의 선출은 전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추대를 한다.
2.산행대장의 선출은 전체회원의 뜻을 모아 선임한다.
3.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회장과 총무 선출
1.회장은 본 산악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앞에서 이끌며 솔선수범을 한다.
2.본 산악회의 총무는 회계를 맡아 업무를 처리한다.
3.산행대장은 회원들의 산행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임원의 임기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본회의 임원은 입회 2년 이상 된 회원으로 한다.
3. 초대 회장은 6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 정회원
1.정회원은 동호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화합에 힘을 쓴다
2.신입회원의 가입은 정회원 전체 의견을 규합하여 결정을 한다.
3.정회원은 매년 1월에 2만원의 연회비를 내어야하며 필요 경비 발생시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4.본 산악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매월 첫째주 정기산행시 산행 참석과 상관 없이 2천원의 회비를 낸다.
5.정기산행 외 일요산행, 번개산행을 참석하면 참석자로부터 2천원의 산행비를 거둔다.
6.새로운 회원이 들어올 때는 현재 회비와 인원에 비례하여 신입회비를 내야 한다.(예-정회원이 12명이고 36만원의 기금이 있으면 3만원을 낸다)
제8조 산행
1.매월 첫째주를 정기산행으로 정한다.
2.일요산행 외 번개산행을 한다.
3.산행공지를 올리고 취소하지 않고 2명 이상 참석하면 회비를 거둔다.
4.산행공지는 정회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5.새로운 회칙 및 운영수정안은 정회원 3분의 2이상 의견으로 결정을 한다.
정회원 명단 12명
광명영환님/선철규님/이옥예님/나영이님/김지영님//체리님/향이님/바람돌이님/꽃민들레님/정현필님/민병성님/흐르는 물
# 본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염초봉 산행 뒤풀이에서 추가로 나온 의견입니다.
매월 첫째주 정기산행은 산행에 참석 없이 정회원은 2천원의 월회비를 내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회칙에 넣었습니다.
연회비는 2만 4천으로 하지고 임시로 정했는데 정기산행에서 2천의 월회비를 내니 연회비는 2만원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회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 없이 회칙 초안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단톡으로 의견조율을 거친 다음 송년 산행 모임에서 회칙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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