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깊은 뉴스] 번거로운 교통사고 처리 행정이.. 보험사기 칠 딱 좋은 환경?
김지연 기자 입력 2017.07.08. 03:08 댓글 23개
지난달 한 전문대학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사기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체가 들통나기 전까지 교통사고와 관련해 단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한국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전치 2주 이하 부상)를 경찰에 신고하면, 사고 원인 조사와 진술서 작성, 진단서 제출 등 17~26종의 서류를 작성하고 처리하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린다.
일본 보험사들은 경찰이 작성한 사고증명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경찰서 가면 최대 26종 서류 작성
일본선 1장짜리 보고서만 제출, 경찰 증명서 있어야 보험금 지급
지난달 한 전문대학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사기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4년여 동안 18차례 사고를 내고 챙긴 보험금이 약 1억원. 정체가 들통나기 전까지 교통사고와 관련해 단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상대방과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해결했다. 사기단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고, 피해자는 사고 책임 때문에 보험료만 조금 올랐다.
지난해 보험금 과다 청구를 포함한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5만3346명, 피해 금액은 3230억원이다.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번거로운 신고 절차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을 부르지 않고, 당사자 간에 보험으로 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현행법(도로교통법 54조2항)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1년 '재빨리 사고 조치를 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찰에 꼭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의 경찰 신고 의무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한국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전치 2주 이하 부상)를 경찰에 신고하면, 사고 원인 조사와 진술서 작성, 진단서 제출 등 17~26종의 서류를 작성하고 처리하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린다. 반면 보험사를 부르면, 진단서 발행 등 대부분의 서류 업무를 대행해 준다. 또 보험 처리를 하면, 경찰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남지 않는다. 경찰도 번거로운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피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거나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금액 규모는 2014년 3007억원, 2015년 3074억원, 2016년 3230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적발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한다면 한 해 보험사기로 낭비되는 사회적 손실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찰이 출동하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고의 사고도 신고되지 않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교통 선진국인 일본에선 교통사고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만엔(약 507만원)에 처해진다. 일본 보험사들은 경찰이 작성한 사고증명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미국에서도 사고가 나면 경찰과 주별 교통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신고 절차도 한국보다 간편하다. 일본 경찰은 1992년부터 교통사고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1장짜리 간략 서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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