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수당 행정안전부에 현실화를 촉구한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소속 풍암동과 화정3․4동 출신의 류정수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통장수당의 현실화와 통장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장은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자치구로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일명 준공무원이라 합니다.
현재 통장은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청이나 구청의 각종 행사나 봉사활동에 최우선적으로 동원되고, 각종 청소활동, 기초질서지키기 활동, 재난시 구호활동 등 동네 구석 구석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회비 모금 등의 각종 모금활동, 자치구 신문배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전달 등
궂은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일까지 살피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각종 모금액이 미달되면 얼마되지 않는 본인들 수당을 털어 채우기도 하며, 민방위통지서며,
각종 문서 전달을 위해 늦은 밤 시간 몇 차례 가가호호 방문하는 등 말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통장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법령과 자치구 조례에 규정되어져 있지만,
정해진 업무범위를 벗어난 많은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게 현실 입니다.
현재 서구의 경우 통장이 395명인데, 서구 전체세대가 116,992세대로 통장 한 명당 약 300여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단지 등 주택단지와 지역에 따라 세대 수는 차이가 많다)
이렇듯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일명 준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통장들이 받은 수당 내역을 보면,
통장기본수당으로 월20만원, 회의수당으로 월4만원, 상여금으로 1년에 40만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 조례로 통장장학금이라 하여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일정요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해당 고등학생이 없으면 전혀 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통장기본수당의 경우 1997년도부터 10만원으로, 2004년도부터 20만원으로 인상시킨 이후,
2004년이후 올해까지 9년동안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대비 9년(2004년-2012년)동안 물가상승률은 29%(한해 평균 3.2%)였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5.5%로(한해 평균 2.83%)였는데, 통장 수당 인상률은 0%였습니다.
통장수당은 실비에 따른 활동보상금으로 통장의 업무수행이라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입니다.
많은 통장에게 한 달 평균 몇 일 정도 통장업무를 보느냐고 질문하니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한 달 평균 10일이상(하루 8시간 기준)은 통장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통장수당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훈령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시 지키라는 훈령인데, 통장의 업무량 증가와 물가상승률등은 반영하지 않고,
통장수당과 관련해서는 2004년 이후 2012년 예산편성 시까지 동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의 통장수당 현실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구청 집행부에게도 행정안전부에 통장수당 현실화를 비롯한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하며,
법령과 조례상 규정되어진 업무이외의 일에 통장들을 동원하거나 강제 할당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2. 14.
통합진보당소속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류 정 수
(참고자료)
1. 전국의 통장·이장 : 93,600여명(2011년 5월 기준)
2.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 - 통·리·반장활동보상금
➀ 경비성격 : 통·리·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준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200,000원이내
상여금 연200퍼센트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2회)
- 반장수당 : 연50,000원
3. 정리 - 통장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내역(장학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 분 |
지 급 액 |
기본수당 |
월 200,000원 |
회의참석수당 (최대 월 2회) |
월 40,000원(20,000×2회) |
상여금 (설,추석 연 2회) |
연 400,000원(200,000×2회) |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정원의 10%-15% 범위 내에서 지급. 자치구에 따라 다름) |
연 1,500,000원 - 1,700,000원 사이 |
월 평균 지급액 |
273,333원 (자녀장학금 못 받을 경우) 398,000원-415,000원 (자녀장학급 받을 경우) |
4. 통장·이장 수당 지급역사
- 1963년 : 모곡, 이장수당으로 500원지급
- 1975년 : 7,000원(이장수당) 모곡
- 1976년 : 10,000원(이장), 모곡5,000원(통장)
- 1986년 : 이장,통장 동시에 5만원
- 1987년 : 6만원
- 1990년 : 7만원
- 1991년 : 8만원
- 1997년 : 10만원(회의수당 월2회, 2만원씩)
- 2003년 5월 20일 : 전국의 10,429명의 이장·통장이 서명날인 급여 인상 청원서 제출
- 2004년 : 기본수당 20만원, 회의수당 4만원, 상여금 20만원(연2회) 으로 인상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5. 통장의 주요업무
가. 법령상
-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대장 겸임(민방위기본법 제19조 6항)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신고, 전입신고의 사후확인(주민등록법 제20 조 6항)
나. 조례상(자치구 조례에 따라 차이가 많음)
- 관내 주민불편시설물확인 및 조사결과 제출
- 지방세 고지서 및 각종 소식지, 통지서 등을 각 세대에 전달
-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한 사실확인
- 단순사실확인 조사
- 대청소 참여, 일부 행정시책 등의 홍보
-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
- 인원동원
- 각종 통계조사 협조
- 불우이웃돕기성금·적십자회비 모금 독려 등
- 국가, 광역 자치단체, 자치구가 주민에게 알려할 사항 전달
- 주민 건의·요구사항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에 전달
- 구의 각종 역점사업 협조 및 지원
- 재난 발생 시 통·반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동향 보고
- 그 밖에 지역실정에 따라 임무를 추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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