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의용소방대 임원 회칙 및 운영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1. 본회의 명칭은 강북소방서 의용소방대 임원회라고 칭한다.
2. 본회의 설립 목적은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봉사 정신으로 헌신하며 의용소방대 발전과 화합에 목적을 둔다.
3. 본회의 사무소는 강북소방서에 둔다
제 2장 임원의 조직 구성과 선출 및 임기와 자격 회원의 의무
제2조 임원의 구성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부회장 1명
4. 운영위원 1명
5. 감사 1명
6. 고문 약간 명
제3조 회장과 감사 선출
1. 새 회장 선출은 의용소방대 남녀 대장 중 한 명으로 추대를 한다.
2. 부회장 선출은 의용소방대 남녀 부대장 중 한 명으로 추대를 한다.
3. 총부는 회장이 지명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4. 감사는 회원다수의 추대로 선출한다.
5. 고문은 대장으로 퇴임시 자동으로 선임된다.
제4조 회장과 부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대내외 회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임명한다.
2.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회장 업무를 대신하며 잔여 임기을 대행한다.
제5조 임원 고문/총무/운영위원/감사
1. 중요한 사안 발생 시 대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총무는 회장을 도와 업무와 관련된 사무와 회계를 처리하여 장부에 기록하며 1월 총회 때 결산보고를 한다.
3. 운영위원은 본회와 일 (기술경연대회, 야유회 준비 대외 업무)등 각종 행사에 총무를 도운다.
4. 감사는 연말에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임기와 자격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본회의 임원은 임원 경력 1년 이상 된 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의의 소집과 회원의 의무
1. 월례 회의는 첫째 주 수요일에 한다. 다만 강북소방서 의용소방대 사안이 생길 경우 날짜와 시간,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안건은 재적회원 삼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행 하며 가부가 안날 경우 회장에게 일임한다.
3. 총회는 매년 1월에 한다.
4. 긴급사항이나 필요할 경우 회장이 임시총회 및 임시회의, 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5. 본회는 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신입회원으로부터 신입회비를 20만원을 받는다.(기존 남아 있는 회비 기준)
6. 본회의 월회비는 대장, 부대장은 5만원으로 하며 지대장, 부장은 3만원으로 한다. 단 긴급경비 발생시 필요에 따라 각출할 수 있다.
7. 본회의 회원은 강북소방서 의용소방대 임원임을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대민 봉사에 적극 앞장서며 스스로의 품격과 품위를 갖춘다.
8. 본회의 회원은 임원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제3장 수입 및 지출/퇴임하는 회원에 대한 예우
제8조 수입 및 지출
1. 회원의 월 회비 및 찬조금 외 기타 잡수입 및 특별회비
2. 회원 화합을 위한 식대 및 모든 업무와 사무비용.
3. 부모/자녀/장인/장모/시부/시모 유사에 2회에 한하여 회비로 10만원을 부조한다.
4. 회원 재직시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50만원을 회비로 부조한다.
7. 회원 본인과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 시 2회에 한해 5만원을 지급한다.
8. 회원 집들이 및 개업 시 10만원 한도 내에 지출한다.
9. 본회의 회칙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총무가 집행을 한다.
10. 회장은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우선 지출을 하고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11. 회칙에 없는 것은 관례에 따르되 관례가 없는 것은 임원과 협의하여 회원들의 추인을 받는다.
제9조 퇴임 회원의 예우
1. 대장은 정년 퇴임시 금반지 5돈으로 한다.
2. 부대장은 정년 퇴임시 금반지 3돈으로 한다.
3. 지대장 및 부장은 퇴임시 금반지 1돈으로 한다.
4. 제9조 1, 2, 3항 –본인의 사정으로 탈퇴시 정년의 반으로 한다.
재임 1년 미만, 또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 탈퇴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무와 장부
1. 금전출납부 및 보조 장부를 둔다.
2. 통장 명의는 회장으로 하고 보관은 총무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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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장 회칙 개정에 대한 내용
―본회의 회칙 개정은 전체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동의하에 시행을 한다.
제1조
1. 본 회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의 개정시는 부칙에 수정한 내용을 남긴다.
♣2019년 강북소방서 의용소방대 임원(회원)명단
회 장 | 김철진 | 부 회장 | 주덕운 |
총 무 | 신정희 | 운영위원 | 김태순 |
고 문 | 박상구 | 고 문 | 박길자 |
고 문 | 김명기 | 회 원 | 강일선 |
회 원 | 김해선 | 회 원 | 이명환 |
회 원 | 김승만 | 회 원 | 이영환 |
회 원 | 조미경 | 회 원 | 정호순 |
회 원 | 김동월 | 감 사 | 장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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