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유 3동 통장 회칙 및 임기 자료>
통별 | 성명 | 최초위촉일자 | 퇴임 | 근속연수 | 금반지 | 참고 |
1통장 | 강금란 | 13.04.01 | 21.04.01 | 8년 | 5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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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장 | 정명숙 | 11.12.01 | 19.12.01 | 8년 | 5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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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장 | 강정구 | 12.08.01 | 20.08.01 | 8년 | 5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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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장 | 이정순 | 09.02.05 | 21.02.05 | 12년 | 8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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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통장 | 권정순 | 15.03.01 | 21.03.01 | 6년 | 3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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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통장 | 박채홍 | 18.03.01 | 24.03.01 | 6년 | 50만원 | 만기퇴임 |
7통장 | 한복순 | 19.01.01 | 25.01.01 | 6년 | 50만원 | 만기퇴임 |
8통장 | 김종구 | 09.02.05 | 20.02.05 | 11년 | 8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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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통장 | 신봉녀 | 07.09.01 | 21.09.01 | 14년 | 8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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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통장 | 이정숙 | 17.08.01 | 23.08.01 | 6년 | 50만원 | 만기퇴임 |
11통장 | 정주연 | 15.07.01 | 21.07.01 | 6년 | 3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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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통장 | 조옥희 | 96.07.01 | 20,07.01 | 24년 | 8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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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통장 | 허미선 | 12.04.12 | 20.04.12 | 8년 | 5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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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통장 | 한영분 | 10.07.01 | 20.07.01 | 10년 | 8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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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통장 | 윤기재 | 12.03.01 | 20.03.01 | 8년 | 5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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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통장 | 이은자 | 07.04.01 | 21.04.01 | 14년 | 8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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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통장 | 안정숙 | 12.03.01 | 20.03.01 | 8년 | 5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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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통장 | 김현자 | 06.11.02 | 20.11.02 | 14년 | 8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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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통장 | 하관순 | 16.09.01 | 22.09.01 | 6년 | 50만원 | 만기퇴임 |
20통장 | 김금화 | 19.01.01 | 25.01.01 | 6년 | 50만원 | 만기퇴임 |
21통장 | 선양자 | 18.11.01 | 24.11.01 | 6년 | 50만원 | 만기퇴임 |
22통장 | 정호순 | 96.07.01 | 20.07.01 | 24년 | 8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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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통장 | 박규영 | 13.05.01 | 21.05.01 | 8년 | 5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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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통장 | 박영심 | 06.01.10 | 20.01.10 | 14년 | 8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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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통장 | 이태숙 | 07.08.04 | 20.08.04 | 23년 | 8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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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통장 | 함명우 | 19.09.01 | 25.09.01 | 6년 | 50만원 | 만기퇴임 |
27통장 | 이미례 | 17.01.01 | 23.01.01 | 6년 | 50만원 | 만기퇴임 |
28통장 | 진동훈 | 14.11.01 | 20.11.01 | 6년 | 3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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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통장 | 고필윤 | 10.06.01 | 20.06.01 | 10년 | 8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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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 3동 통장협의회 회칙 및 운영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1. 본회의 명칭은 수유 3동 통장협의회라고 한다.
2. 본회의 설립 목적은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민과 동 행정에 봉사 정 신으로 헌신하며 지역 발전과 화합에 목적을 둔다.
3. 본회의 사무소는 수유 3동에 둔다
제 2장 임원의 조직 구성과 선출 및 임기와 자격 회원의 의무
제2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부회장 2명 (남여 각 1명씩 선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다)
4. 운영위원 4명
5. 감사 2명 (남여 각 1명씩 선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성별을 구별하지 않 는다)
6. 고문 약간 명
제3조 회장과 감사 선출
1. 새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통장의 경력과 연장자가 임시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한다.
2. 본회의 회장은 본인이 자원할 수 있고 회원들이 추천할 수도 있다. 만약 경 쟁자가 있으면 회원 전체의 비밀투표를 하고 1명만 자원시 전원 합의 로 추대를 한다.
3. 감사는 본인이 자원할 수 있고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재적 통장 과반의 찬 성으로 선출한다. (만약 감사 자원자가 여럿일 경우 임원을 했던 사람 이 양보한다)
제4조 회장과 부회장
1.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임명한다.
2.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회장 업무를 대신하며 잔여 임기을 대행한다.
3. 회장 퇴임 시 관례에 따라 은수저 세트(2벌)을 선물한다.(이 조항은 삭제 하 지 않고 아래 4항으로 한다)
4. 제4조 3항은 2016년 선출된 회장부터 선물이 없는 것으로 하고 퇴임 시 꽃다발을 증정한다.
제5조 임원 고문/총무/운영위원/감사
1. 중요한 사안 발생 시 회원은 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총무는 회장을 도와 업무와 관련된 사무와 회계를 처리하며 연말 결산보고 서에 올리지 못한 내용은 장부에 상세히 기록 한다
3. 운영위원은 본회와 동정의 일(야유회 준비 및 체육대회, 노인잔치, 4·19혁 명 국민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를 한다.
4. 감사는 연말에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임기와 자격
1. 본회의 임<수유3동 통장 임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본회의 임원은 통장 경력 1년 이상 된 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의의 소집과 회원의 의무
1. 월례 회의는 둘째 주 수요일, 넷째 주 수요일에 한다. 다만 동주민센터의 사정에 따라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안건은 재적회원 삼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행 하며 가부가 안날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3. 총회는 매년 1월에 한다.
4. 긴급사항이나 필요할 경우 회장이 임시총회 및 임시회의, 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5. 본회는 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신입회원으로부터 20만원을 가입비로 받는다.
6. 본회의 월회비는 4만원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7. 본회의 회원은 통장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대민 봉사에 임하며 스 스로의 품격과 품위를 갖춘다.
8. 본회의 회원은 통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제3장 수입 및 지출/퇴임하는 회원(통장)에 대한 예우
제8조 수입 및 지출
1. 회원의 월 회비 및 찬조금
2. 기타 잡수입 및 특별회비
3. 회원 화합을 위한 식대 및 모든 업무와 사무비용.
4. 부모/자녀/장인/장모/시부/시모 유사에 2회에 한하여 30만원을 부조한다.
신입 회원은 만 1년이 지나야 제8조 4항을 적용하며 6년 만기 퇴임시까지 한 번도 유사를 타지 못하면 1회 30만원 지급하기로 한다.
5. 통장 재직 시 사망할 경우 50만원을 지출한다.
6. 회원 본인과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 시 2회에 한해 5만원을 지급한다.
7. 회원 집들이 및 개업 시 5만원 한도에 지출한다.
8. 회장 연합회비와 총무 통신비(3만/2만원)은 회비에서 지원한다.
9.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유회에 함께하지 못한 통장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한다.
10. 본회의 회칙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총무가 집행을 한다.
11. 회장은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우선 지출을 하고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12. 회칙에 없는 것은 관례에 따르되 관례가 없는 것은 임원이 합의하여 회원들의 추인을 받는다.
제9조 퇴임 통장의 예우
1. 6년 임기 후 만기 퇴임시 축하금 50만원으로 한다.
2. 3년 이상 6년 미만 사임시 축하금 30만원으로 한다.
3. 2년 이상 3년 미만 사임시 20만원으로 한다.
4. 1년 이상 2년 미만 사임시 10만원으로 한다
제10조 사무와 장부
1. 금전출납부 및 보조 장부를 둔다.
2. 통장 명의는 회장으로 하고 보관은 총무가 한다.
부칙
제1장 회칙 개정에 대한 내용
―본회의 회칙 개정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동의하에 시행을 한다.
제1조
1. 본 회칙은 198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84년 3월 14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86년 12월 24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1994년 6월 15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 10은 통장 임기제에 따라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2016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3. 본 회칙 11은 통장 임기제에 따라 2016년에 들어온 신입회원들부터 시행 을 한다.
♣2018년~2019 통장 협의회 운영진 명단
회 장 | 정호순 | 총 무 | 한영분 |
부회장 | 조옥희 | 운영위원 | 권정순 |
진동훈 | 김현자 | ||
감 사 | 윤기재 | 하관순 | |
허미선 | 정주연 |
참고 자료
통장에 대한 강북구 조례안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
2. 임기 및 위촉
○ 통장 임기 :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2015.1.1일 이후 신규위촉통장 : 2년₊2년(1회연임)₊2년(2회연임)
―2014.12.31.일 이전 위촉통장 : 2년(1회 연임)₊2년(2회연임)
*임기 만료 후 2번의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 1차례만 재연임 가능.
○ 통장 위촉 :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
―연령 : 30세 이상 65세 이하(2015. 12.31일까지 적용)
* 2016. 1. 1일부터는 연령 제한 없음.
□통장의 임무
○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 사항의 사후 확인
○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 관리 협조
○ 저소특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및 재설 등 지원
○ 통원 반원의 비상연락망 유지
○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금(전시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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