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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주 45시간 일하고 월급은 133만원.. "희망임금? 37만원 올랐으면"

흐르는 물(강북수유리) 2014. 1. 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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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주 45시간 일하고 월급은 133만원.. "희망임금? 37만원 올랐으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334명 생활실태·근로조건 조사 경향신문 | 강진구 기자 | 입력 2014.01.22 06:01 | 수정 2014.01.22 06:32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비정규직은 평균 133만원의 월급을 받고, 법정근로시간보다 5시간 많은 45시간 일하며, 2명 중 한 명은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서울시내 5개 대표적 서비스업종(대학, 병원, 아파트, 초·중교, 구청)의 비정규직 노동자 2334명의 생활 실태와 근로조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다. '서울시민' 속에서 큰 덩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삶을 그려낸 것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퍽퍽한 일상 속에서도 그들이 밝힌 '소원'은 소박했다. 월급은 지금보다 37만원 정도 오르면 만족하고, 현재 자리에서 잘리지 않고 일하다 나가게 해달라고 했다. 그것도 '암울한 희망'으로 보는 게 현실이었다.

관련 토론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8층에서 열린다.

■ 고용불안, 구청이 46%로 가장 크고 아파트·대학 순

비정규직 중에서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파견·용역)이 53.3%나 됐다. 2007년 기간제보호법 시행 후에도 급속도로 커져온 간접고용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그 뒤로 기간제는 34.4%, 무기계약직은 11.2%였다. 민간 영역은 대학 비정규직의 86%, 병원 83.7%, 아파트 79.5%가 간접고용이었다. 반대로 공공부문은 직접고용이 대부분이었다. 구청은 기간제(89.8%), 학교는 무기계약직(49.1%)과 기간제(39.8%)가 다수를 점했다.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성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대학·병원·아파트·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 63~87% 이뤄졌지만 구청은 28.2%에 그쳤다. 학교식당 급식업무는 기간제 계약 후 2년이 지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구청은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64.6%)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간제 계약 갱신은 평균 3.3회였지만, 33회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는 기간은 평균 6.8년으로 희망하는 8.2년보다 1.4년 짧았다. 이렇게 고용불안을 느끼는 비율은 구청(46.8%), 아파트(24.2%), 대학(15.4%) 순이었다. 최대 고용불안 요인은 기간제보호법이 55세 이상 고령자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꼽혔다. 청소·경비 용역 업무는 직접이든 간접고용이든 기간제가 일반적이고 대부분 55세 이상이었다. 아파트(92.5%)와 대학(78.1%)은 55세 이상이 특히 많았다.

■ 아파트 근무 주 55시간… 30%는 연장 수당 못 받아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9시간이었지만 부문별 차이가 컸다. 아파트(55시간)와 병원(49시간), 대학(41.6시간), 구청(40.5시간), 학교(39.1시간) 순이었다. 출근 시간도 아파트가 오전 6시로 가장 일렀고 대학·병원은 7시, 학교·구청은 9시였다. 출근해서 퇴근까지 직장에 있는 시간은 아파트가 24시간, 병원은 10시간, 학교·구청은 9시간이었다. 전체적으로 1일 평균 9.2시간을 일했고 휴게시간은 99분이었다.

아파트는 가장 많은 50.4%가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대 근무 비율도 아파트(74.4%)가 1위였고, 병원(45%)·대학(18.5%)·학교(3.4%)·구청(2.5%) 순이었다. 교대제는 2조2교대가 76%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연장근로를 하는 사람은 33.2%였으나, 이 중에서 '정확히 계산해서 받는다'는 사람은 34.2%에 그쳤다. '연장근로수당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비율은 병원(59.2%), 학교(42.1%), 아파트(36.4%), 대학(27.1%), 구청(5.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인상(43.9%)이 고용안정(36.3%)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에서 직접고용'(67.5%)이 가장 많았고, '현 용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16.1%), '현 용역업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되 임금·노동시간 등 처우개선'(15.8%) 순으로 원했다.





■ 열 명 중 두 명만 상여금… 오래 일해도 임금 제자리

현 직장의 기본급은 117만원, 월 임금총액은 133만원이었다.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임금은 166만원, 희망임금은 170만원이었다. 현 시점에서 희망과 현실은 37만원 차이였다. 월급여는 구청(146만원), 학교(137만원), 병원(130만원), 대학(126만원), 아파트(124만원) 순으로 파악됐다.

여성 식당조리 업무에서 학력·근속·경력에 따른 임금차는 거의 없었으나 근무형태별 차이는 컸다. 정규직은 직접고용 계약직보다 9.0%, 간접고용 노동자보다 22.1% 높은 임금을 받았다. 여성 청소업무는 300인 이상 사업체가 그보다 작은 업체보다 20.6% 높은 임금을 받았으나 고용형태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상여금을 받는 사람은 23.3%에 불과했고, 지급받는 상여금은 연평균 59%였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곳은 33.7%에 그쳤다.

■ 다쳐도 산재처리 못 받고, 절반은 휴가도 없어

산업재해는 6.7%가 경험했고 대학(10.8%), 아파트(9.6%), 학교(9%), 구청(3.8%), 병원(1.9%) 순이었다. 산재를 입고 63.1%는 산재 처리를 받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까봐'(19.7%),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16.6%), '회사에 신청했으나 받아주지 않아서'(10.8%), '회사에서 산재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10.8%), '회사가 공상처리를 해 줘서'(5.1%) 순으로 파악됐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92.2%, 고용보험 87.6%, 산재보험 83.6%, 국민연금 78.6% 등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쓰는 사람은 51%에 그쳤고 구청(69.7%), 학교(58.4%

), 대학(58.4%), 아파트(41.1%), 병원(24.4%) 순이었다. 휴가로 생긴 업무공백은 '동료들이 대신 한다'(57.5%)가 가장 많고 '복귀해 일을 처리한다'(26.3%),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한다'(12.4%)순이었다. 법정휴가를 못 쓰는 이유는 '관리자 불허 때문'(46.2%), '동료가 힘들어지기 때문'(30.1%), '추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12.4%)가 많이 꼽혔다.

<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