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별 | 성명 | 최초위촉일자 | 재위촉일자 | 재위촉예정 | 재위촉예정 | 퇴임예정 |
1통장 | 강금란 | 13.04.01 | 15.04.01 | 17.04.01 |
| 19.04.01 |
2통장 | 정명숙 | 11.12.01 | 15.12.01 | 17.12.01 |
| 19.12.01 |
3통장 | 강정구 | 12.08.01 | 14.08.01 | 16.08.01 | 18.08.01 | 20.08.01 |
4통장 | 이정순 | 09.02.05 | 15.02.05 | 17.02.05 |
| 19.02.05 |
5통장 | 권정순 | 15.03.01 |
| 17.03.01 | 19.03.01 | 21.03.01 |
6통장 | 이재일 | 09.06.01 | 15.06.01 | 17.06.01 |
| 19.06.01 |
7통장 | 길명숙 | 09.01.01 | 15.01.01 | 17.01.01 |
| 19.01.01 |
8통장 | 김종구 | 99.02.05 | 14.07.01 | 17.02.05 | 19.02.25 | |
9통장 | 신봉녀 | 07.09.01 | 15.09.01 | 17.09.01 |
| 19.09.01 |
10통장 | 이정숙 | 17.09.01 | 23.09.01 | |||
11통장 | 정주연 | 15.07.01 |
| 17.07.01 | 19.07.01 | 21.07.01 |
12통장 | 조옥희 | 96.07.01 | 14.07.01 | 16.07.01 | 18.07.01 | 20,07.01 |
13통장 | 허미선 | 12.04.12 | 14.04.12 | 16.04.12 | 18.04.12 | 20.04.12 |
14통장 | 한영분 | 10.07.01 | 14.07.01 | 16.07.01 | 18.07.01 | 20.07.01 |
15통장 | 윤기재 | 12.03.01 | 14.03.01 | 16.03.01 | 18.03.01 | 20.03.01 |
16통장 | 이은자 | 07.04.01 | 15.04.01 | 17.04.01 |
| 19.04.01 |
17통장 | 안정숙 | 12.03.01 | 14.03.01 | 16.03.01 | 18.03.01 | 20.03.01 |
18통장 | 김현자 | 06.11.02 | 14.11.02 | 16.11.02 | 18.11.02 | 20.11.02 |
19통장 | 하관순 | 16.08.30 |
| 22.08.30 | ||
20통장 | 최은숙 | 07.01.01 | 15.01.01 | 17.01.01 |
| 19.01.01 |
21통장 | 이옥희 | 92.09.18 | 14.07.01 | 16.09.18 | 18.09.18 | 20.09.18 |
22통장 | 정호순 | 96.07.01 | 14.07.01 | 16.07.01 | 18.07.01 | 20.07.01 |
23통장 | 박규영 | 13.05.01 | 15.05.01 | 17.05.01 |
| 19.05.01 |
24통장 | 박영심 | 06.01.10 | 14.01.10 | 16.01.10 | 18.01.10 | 20.01.10 |
25통장 | 이태숙 | 97.08.04 | 14.07.01 | 17.08.04 |
| 19.08.04 |
26통장 | 성희분 | 13.09.01 | 15.09.01 | 17.09.01 |
| 19.09.01 |
27통장 | 이미례 | 17.01.01 | 230.01.01 | |||
28통장 | 진동훈 | 14.11.01 | 14.11.01 | 16.11.01 | 18.11.01 | 20.11.01 |
29통장 | 고필윤 | 10.06.01 | 14.06.01 | 16.06.01 | 18.06.01 | 20.06.01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
2. 임기 및 위촉
○ 통장임기 :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2015.1.1일 이후 신규위촉통장 : 2년₊2년(1회연임)₊2년(2회연임)
―2014.12.31.일 이전 위촉통장 : 2년(1회 연임)₊2년(2회연임)
*임기 만료 후 2번의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 1차례
만 재연임 가능.
○ 통장 위촉 :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
―연령 : 30세 이상 65세 이하(2015. 12.31일까지 적용)
□통장의 임무
○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 사항의 사후 확인
○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 관리 협조
○ 저소특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및 재설 등 지원
○ 통원 반원의 비상연락망 유지
○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금(전시에 한정함)
○ 벌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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