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수유3동 /강북구 수유 3동 통장 협의회

통장 임기와 통장의 임무

흐르는 물(강북수유리) 2016. 1. 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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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별

성명

최초위촉일자

재위촉일자

재위촉예정

재위촉예정

퇴임예정

1통장

강금란

13.04.01

15.04.01

17.04.01

 

19.04.01

2통장

정명숙

11.12.01

15.12.01

17.12.01

 

19.12.01

3통장

강정구

12.08.01

14.08.01

16.08.01

18.08.01

20.08.01

4통장

이정순

09.02.05

15.02.05

17.02.05

 

19.02.05

5통장

권정순

15.03.01

 

17.03.01

19.03.01

21.03.01

6통장

이재일

09.06.01

15.06.01

17.06.01

 

19.06.01

7통장

길명숙

09.01.01

15.01.01

17.01.01

 

19.01.01

8통장

김종구

99.02.05

14.07.01

17.02.05


19.02.25

9통장

신봉녀

07.09.01

15.09.01

17.09.01

 

19.09.01

10통장

이정숙

17.09.01




23.09.01

11통장

정주연

15.07.01

 

17.07.01

19.07.01

21.07.01

12통장

조옥희

96.07.01

14.07.01

16.07.01

18.07.01

20,07.01

13통장

허미선

12.04.12

14.04.12

16.04.12

18.04.12

20.04.12

14통장

한영분

10.07.01

14.07.01

16.07.01

18.07.01

20.07.01

15통장

윤기재

12.03.01

14.03.01

16.03.01

18.03.01

20.03.01

16통장

이은자

07.04.01

15.04.01

17.04.01

 

19.04.01

17통장

안정숙

12.03.01

14.03.01

16.03.01

18.03.01

20.03.01

18통장

김현자

06.11.02

14.11.02

16.11.02

18.11.02

20.11.02

19통장

하관순

16.08.30



 

22.08.30

20통장

최은숙

07.01.01

15.01.01

17.01.01

 

19.01.01

21통장

이옥희

92.09.18

14.07.01

16.09.18

18.09.18

20.09.18

22통장

정호순

96.07.01

14.07.01

16.07.01

18.07.01

20.07.01

23통장

박규영

13.05.01

15.05.01

17.05.01

 

19.05.01

24통장

박영심

06.01.10

14.01.10

16.01.10

18.01.10

20.01.10

25통장

이태숙

97.08.04

14.07.01

17.08.04

    

19.08.04

26통장

성희분

13.09.01

15.09.01

17.09.01

 

19.09.01

27통장

이미례

17.01.01




230.01.01

28통장

진동훈

14.11.01

14.11.01

16.11.01

18.11.01

20.11.01

29통장

고필윤

10.06.01

14.06.01

16.06.01

18.06.01

20.06.0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제5


2. 임기 및 위촉

통장임기 :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2015.1.1일 이후 신규위촉통장 : 22(1회연임)2(2회연임)

2014.12.31.일 이전 위촉통장 : 2(1회 연임)2(2회연임)


*임기 만료 후 2번의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 1차례

만 재연임 가능.


○ 통장 위촉 :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

―연령 : 30세 이상 65세 이하(2015. 12.31일까지 적용)


 

통장의 임무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 사항의 사후 확인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 관리 협조


저소특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및 재설 등 지원


통원 반원의 비상연락망 유지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금(전시에 한정함)


벌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