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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수당지급규정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제정 1995.3.27훈령 제2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에게 지급되는 실비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수당의 지급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 민방위대장에 임명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지급일) 수당 지급일은 매월 15일을 원칙으로 하되 민방위의 날에 지급한다.
제4조 (지급기준) 수당은 월액으로 하되 거주지 이전 또는 다른사유로 인하여 통장의 직이 해촉될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일할 지급한다. 새로이 위촉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5조 (지급방법) ①수당은 동장이 지급하며 통장이 수당 지급조서에 날인한 후 지급한다.
②통장은 관할 동장에게 수당 지급에 사용할 인감계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5. 3. 27 훈령 제2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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