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 3동 통장협의회 회칙 및 운영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1. 본회의 명칭은 수유 3동 통장협의회라고 한다.
2. 본회의 설립 목적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민과 동 행정에 봉사정신으로 헌신하며 지역 발전과 화합에 목적을 둔다.
3. 본회의 사무소는 수유 3동에 둔다
제 2장 임원의 조직 구성과 선출 및 임기와 자격 회원의 의무
제2조 임원의 구성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부회장 2명 (남여 각 1명씩 선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다)
4. 운영위원 4명
5. 감사 2명 (남여 각 1명씩 선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다)
6. 고문 약간명
제3조 회장과 감사 선출
1. 새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통친회의 경력과 연장자가 임시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한다.
2. 본회의 회장은 본인이 자원할 수 있고 회원들이 추천할 수도 있다. 만약 경쟁자가 있으면 회원 전체의 비밀투표를 하고 1명만 자원시
전원 합의로 추대를 한다.
3. 감사는 본인이 자원할 수 있고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재적 통장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만약 감사 자원자가 여럿일 경우 임원을 많
이 했던 사람이 양보한다)
제4조 회장과 부회장
1.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임명한다.
2.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회장 업무를 대신하며 잔여 임기을 대행한다.
3. 회장 퇴임시 관례에 따라 은수저 세트(2벌)을 선물한다.(이 조항은 삭제하지 않고 아래 4항으로 한다)
4. 제3조 3항은 2016년에 선출된 새 회장부터 선물이 없는 것으로 하고 퇴임시 꽃다발을 증정한다.
제5조 임원 고문/총무/운영위원/감사
1. 중요한 사안 발생시 회원은 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총무는 회장을 도와 업무와 관련된 사무와 회계를 처리하며 연말 결산보고서에 올리지 못한 내용은 장부에 상세히 기록 한다.(총무 퇴임
시 꽃다발 증정)
3. 운영위원은 본회와 동정의 일(야유회 준비 및 체육대회, 노인잔치, 4·19추모제) 등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를 한다.
4. 감사는 연말에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임기와 자격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본회의 임원은 통장 경력 2년 이상 된 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의의 소집과 회원의 의무
1. 월례 회의는 둘째 수요일과 네째 수요일에 하며 동정에 따라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안건은 재적회원 삼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행하며 가부가 안날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3. 총회는 매년 1월에 한다.
4. 긴급사항이나 필요할 경우 회장이 임시총회 및 임시회의,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본회는 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신입회원으로부터 수당 1개월분을 가입비로 받는다.
6. 본회의 월회비는 4만원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7. 본회의 회원은 통장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대민 봉사에 임하며 스스로의 품격과 품위를 갖춘다.
8. 본회의 회원은 통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제3장 수입 및 지출 / 퇴임하는 회원(통장)에 대한 예우
제8조 수입 및 지출
1. 회원의 월회비 및 찬조금
2. 기타 잡수입 및 특별회비
3. 회원 화합을 위한 식대 및 모든 업무와 사무 비용.
4. 부모/자녀/장인/장모/시부/시모 유사에 2회에 한하여 30만원을 부조한다.
5. 통장 재직시 사망할 경우 70만원을 지출한다.
6. 회원 본인과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시 2회에 한해 5만원을 지급한다.
7. 회원 집들이 및 개업시에는 5만원 내에서 지출한다.
8. 회장 연합회비와 총무 통신비(3만/2만원)은 회비에서 지원한다.
9.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유회에 함께 하지 못한 통장들에게는 2만원 내외의 선물을 산다.
10. 본회의 회칙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총무가 집행을 한다.
11. 회장은 특별한 사안 발생시 우선 지출을 하고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12. 회칙에 없는 것은 관례에 따르되 관례가 없는 것은 임원이 합의하여 회원들의 추인을 받는다.
제9조 퇴임 통장의 예우
―금값은 현시세로 하며 1돈당 1십8만원을 넘지 않게 한다.
1. 10년이 넘은 회원은 금반지 8돈으로 한다. (꽃다발 증정)
2. 7년 이상 10년 미만 회원은 금반지 5돈으로 한다.(꽃다발 증정)
3. 5년 이상 7년 미만 회원은 금반지 3돈으로 한다.(꽃다발 증정)
4. 3년 이상 5년 미만 회원은 금반지 1돈으로 한다.(꽃다발 증정)
5. 1년 이상 3년 미만 회원은 금반지 반돈으로 한다.(꽃다발 증정)
6. 1년 미만 6개월 이상일 경우 5만원 상품권과 꽃다발을 증정한다.
7.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꽃다발만 증정한다.
*제9조 규정은 2016년 이후 들어온 회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0조 사무와 장부
1. 금전출납부 및 보조 장부를 둔다.
2. 통장 명의는 회장으로 하고 보관은 총무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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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장 회칙 개정에 대한 내용
―본회의 회칙 개정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동의하에 시행을 한다.
제1조
1. 본회칙은 198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회칙은 1984년 3월 14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3. 본회칙은 1986년 12월 24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4. 본회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5. 본회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6. 본회칙은 1994년 6월 15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7. 본회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10. 본회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11. 본회칙은 기존의 미비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16년도 임원진
회 장 | 정호순 | 총 무 | 한영분 |
부회장 | 이태숙 | 운영위원 | 조옥희 |
최은숙 | 박영심 | ||
감 사 | 이은자 | 길명숙 | |
이재일 | 이정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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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을 개정할 때는 어떤 것을 왜 개정했는지 기록으로 남길 것
그동안 본회의 일을 오래된 통장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관례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예로 들어 회장 퇴임선물로 은수저 세트, 야유회 참석 못한 회원들 선물 같은 것은 회칙에 없었습니다. 특히 야유회 못간 회원들 선물 문제는 해마다 운영진끼리도 찬반 의견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2016년 2월 1일 시행하는 새로운 회칙 <수유3동 통장협의회 회칙 및 운영규정>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명문화 시켰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임원들은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새로 마련한 이 회칙을 보고 회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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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퇴임에 따른 재정 문제로 아래 항을 개정함
본회 기존회칙 10번째 제4장 회원 제9조 6항은 2016년 1월 7일 임원 회의에서 수정안 논의한 사항
6항 본 회원 및 직계 가족 중 일주일 이상 입원 시 2회에 한해서 일금 5만원을 지급 한다 를 새로운 회칙 아래 새로운 회칙 6항으로 수정.
본회 새로운 회칙 11에서 수정한 내용
제3장 수입 및 지출 / 퇴임하는 회원(통장에 대한 예우)
제8조 수입 및 지출 부분 제6항
6항 회원 본인과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 시 2회에 한해 5만원을 지급 한다. 로 개정함.
2015년 1월 15일 통장협의회 임원회의 내용
강북구의회 통·반장 설치조례안 중 통장의 임기 및 연임개정안이 수정 통과되어 기존의 65세 정년제가 폐지되고 신입회윈은 6년 기존 통장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만 할 수 있게 되었다. 4년 근속 후 해당 통에 통장 자원자가 있으면 퇴임하여야 하며 공고(1차 15일 – 2차 15일)를 두 번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한 번 더 재임(2년)할 수 있다. 이 시행 안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 예정대로라면 2016년도에 들어온 회원 두 명 (하관순/이미례) 외 2019년도에 11명 2020년도 16명 2021년도 2명 모든 통장이 퇴임을 하게 예정이 되어 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수유3동 통장 협의회 회직을 개정해야 하는 사유(통장 퇴임에 따른 재정)가 발생하여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회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회칙 4장 9조의 회칙(통장 퇴임에 따른 금반지)으로 인해 2020년도에 가면 협의회의 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커졌다. 또 나중에 퇴임하는 통장들에게 불평등이 초래될 수가 있어 이에 회칙 제 5장 수입 및 지출 제13조 2항의 월회비 3만원을 2015년 2월부터 4만원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6년 1월 통장 협의회 임원 회의 내용
2016년 새해 1월 총회 개최에 앞서 감사와 병행하여 새로 시작되는 회장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김종구, 최은숙 감사의 감사 후 지출 문제가 부각 되었다. 통장 퇴임에 따른 재정문제로 회비를 1만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지난해와 비교하여 재정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운영위원들의 문제 심각성에 따라 불가피한 지출 외에 씀씀이를 더 줄이기로 하였다. 그래서 지난해 지출 부분을 살펴본 결과 아래처럼 의견을 모았다.
1. 2015년도 회칙 4장 6조항 <본 회원 및 직계 가족 중 3일 이상 입원 시 2회에 한해 5만원을 지급 한다> 규정을 부부(남 편/부인)로 한다 로 수정.
2. 명절(구/추석) 선물 상품권 5만원을 2만원으로 줄이기로 하였 다. -참고로 구정 상품권 1백5십3만5천원, 추석 상품권 1백4 십9만원.
3. 관례로 초복에 동직원과 통장들의 화합을 위한 식사 모임은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하였다 (2015년 초복 식사 7월 16일(745,000 지출)
4. 태극기 구입비용은 당분간 지원하지 않는다(2015년도 440,000만원 지원)
4. 방역비를 줄이자 (2015년 6월8일 방역소독비/300,000만원 지원)
5. 불우이웃돕기 성금 액수를 줄이자 (2015년 1월/300,000 지출)
2016년 1월 7일 (회의 장소 해물나라)
회장 - 김석원
부회장 - 정호순 / 이옥희
총무 – 한영분
운영위원 – 박영심 / 조옥희 / 이은자 / 이재일
감사 - 김종구 / 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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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통장에 대한 강북구 조례안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
2. 임기 및 위촉
○ 통장 임기 :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2015.1.1일 이후 신규위촉통장 : 2년₊2년(1회연임)₊2년(2회연임)
―2014.12.31.일 이전 위촉통장 : 2년(1회 연임)₊2년(2회연임)
*임기 만료 후 2번의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 1차례만 재연임 가능.
○ 통장 위촉 :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
―연령 : 30세 이상 65세 이하(2015. 12.31일까지 적용)
* 2016. 1. 1일부터는 연령 제한 없음.
□통장의 임무
○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 사항의 사후 확인
○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 관리 협조
○ 저소특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및 재설 등 지원
○ 통원 반원의 비상연락망 유지
○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금(전시에 한정함)
*수유3동 통장 퇴임 예정 년도 -2019년 11명/2020년 14명/2021년 2명/2013년 2명
통별 | 성명 | 최초위촉일자 | 퇴임예정 | 근속연수 | 금반지 | 참고 |
1통장 | 강금란 | 13.04.01 | 19.04.01 | 6년 | 3돈 |
|
2통장 | 정명숙 | 11.12.01 | 19.12.01 | 8년 | 5돈 |
|
3통장 | 강정구 | 12.08.01 | 20.08.01 | 8년 | 5돈 |
|
4통장 | 이정순 | 09.02.05 | 19.02.05 | 10년 | 8돈 |
|
5통장 | 권정순 | 15.03.01 | 21.03.01 | 6년 | 3돈 |
|
6통장 | 이재일 | 09.06.01 | 19.06.01 | 10년 | 8돈 |
|
7통장 | 길명숙 | 09.01.01 | 19.01.01 | 10년 | 8돈 |
|
8통장 | 김종구 | 09.02.05 | 19.02.05 | 10년 | 8돈 |
|
9통장 | 신봉녀 | 07.09.01 | 19.09.01 | 12년 | 8돈 |
|
10통장 | 이정숙 | 17.09.01 | 19.09.01 | 21.09.01 | 해당없음 | |
11통장 | 정주연 | 15.07.01 | 21.07.01 | 6년 | 3돈 |
|
12통장 | 조옥희 | 96.07.01 | 20,07.01 | 24년 | 8돈 |
|
13통장 | 허미선 | 12.04.12 | 20.04.12 | 8년 | 5돈 |
|
14통장 | 한영분 | 10.07.01 | 20.07.01 | 10년 | 8돈 |
|
15통장 | 윤기재 | 12.03.01 | 20.03.01 | 8년 | 5돈 |
|
16통장 | 이은자 | 07.04.01 | 19.04.01 | 12년 | 8돈 |
|
17통장 | 안정숙 | 12.03.01 | 20.03.01 | 8년 | 5돈 |
|
18통장 | 김현자 | 06.11.02 | 20.11.02 | 14년 | 8돈 |
|
19통장 | 하관순 | 16.08.30 |
|
| 해당없음 | |
20통장 | 최은숙 | 07.01.01 | 19.01.01 | 12년 | 8돈 |
|
21통장 | 이옥희 | 92.09.18 | 20.03.18 | 28년 | 8돈 |
|
22통장 | 정호순 | 96.07.01 | 20.07.01 | 24년 | 8돈 |
|
23통장 | 박규영 | 13.05.01 | 19.05.01 | 6년 | 3돈 |
|
24통장 | 박영심 | 06.01.10 | 20.01.10 | 14년 | 8돈 |
|
25통장 | 이태숙 | 97.08.04 | 20.08.04 | 24년 | 8돈 |
|
26통장 | 성희분 | 13.09.01 | 19.09.01 | 6년 | 3돈 |
|
27통장 | 이미례 | 2017.01.01 |
|
|
| 해당없음 |
28통장 | 진동훈 | 14.11.01 | 20.11.01 | 6년 | 3돈 |
|
29통장 | 고필윤 | 10.06.01 | 20.06.01 | 10년 | 8돈 |
|
------------------------------2018년~2010년
회 장 | 정호순 | 총 무 | 한영분 |
부회장 | 조옥희 | 운영위원 | 권정순 |
진동훈 | 김현자 | ||
감 사 | 윤기재 | 하관순 | |
허미선 | 정주연 |
2020년 10월 진동훈, 김현자 통장님을 끝으로 모두 퇴임
—결산 2020년 10월 -기준으로 계산한 예정 금액
하관순 –49개월*4=196+20=216만원 – 1,080,000
이미례 –45개월*4=180+20=200만원 – 1,000,000
이정숙 –37개월*4=148+20=168만원 - 84만원
박채홍 –22개월*4=88+20=108만원 –54만원----3,406,000
2019년 퇴임 예정 통장 명단 9명 –금값 상한선 18만원
1통 강금란 3돈 54만원 3명 –1,620,000
2통 정명숙 5돈 90만원 1명 –900,000
4통 이정순 8돈 144만원 5명 7,200,000
7통 길명숙 8돈 144만원
9통 신봉녀 8돈 144만원
16통 이은자 8돈 144만원
20통 최은숙 8돈 144만원
23통 박규영 3돈 54만원
26통 성희분 3돈 54만원---합계 9,720,000
2020년 퇴임 예정 통장 명단 -16명
3통 강정구 5돈 90만원 4명-3,600,000
5통 권정순 3돈 54만원 3명-1,620,000
8통 김종구 8돈 144만원 9명-12,960,000
11통 정주연 3돈 54만원
12통 조옥희 8돈 144만원
13통 허미선 5돈 90만원
14통 한영분 8돈 144만원
15통 윤기재 5돈 90만원
17통 안정숙 5돈 90만원
18통 김현자 8돈 144만원
21통 이옥희 8돈 144만원
22통 정호순 8돈 144만원
24통 박영심 8돈 144만원
25통 이태숙 8돈 144만원
28통 진동훈 3돈 54만원
29통 고필윤 8돈 144만원 –합 17,980,000
금반지 총금액 –9,720,000+17,980,000=27,700,000원
--------------------------------------
운영자 회의 안건
1.통장 협의회 야유회 –날자, 장소 논의 –버스 예약
2.하관순 통장님 유사 소급 적용 검토
3.애경사 한 번도 안 탄 사람들 한 번은 태워져야 한다는 안건이 들어 옴. (통장 임기제로 인해 문제로 부각되었고 회칙에는 없음)
4.진동훈 통장 안건 -퇴임 통장 모임 결성에 대해 논의
통별 | 성명 | 최초위촉일자 | 퇴임예정 | 근속연수 | 금반지 | 참고 |
1통장 | 강금란 | 13.04.01 | 19.04.01 | 6년 | 3돈 |
|
2통장 | 정명숙 | 11.12.01 | 19.12.01 | 8년 | 5돈 |
|
3통장 | 강정구 | 12.08.01 | 20.08.01 | 8년 | 5돈 |
|
4통장 | 이정순 | 09.02.05 | 19.02.05 | 10년 | 8돈 |
|
5통장 | 권정순 | 15.03.01 | 21.03.01 | 6년 | 3돈 |
|
6통장 | 박채홍 | 18.03.01 | 24.03.01 | 6년 |
| 해당없음 |
7통장 | 길명숙 | 09.01.01 | 19.01.01 | 10년 | 8돈 |
|
8통장 | 김종구 | 09.02.05 | 19.02.05 | 10년 | 8돈 |
|
9통장 | 신봉녀 | 07.09.01 | 19.09.01 | 12년 | 8돈 |
|
10통장 | 이정숙 | 17.08.01 | 23.08.01 | 6년 |
| 해당없음 |
11통장 | 정주연 | 15.07.01 | 21.07.01 | 6년 | 3돈 |
|
12통장 | 조옥희 | 96.07.01 | 20,07.01 | 24년 | 8돈 |
|
13통장 | 허미선 | 12.04.12 | 20.04.12 | 8년 | 5돈 |
|
14통장 | 한영분 | 10.07.01 | 20.07.01 | 10년 | 8돈 |
|
15통장 | 윤기재 | 12.03.01 | 20.03.01 | 8년 | 5돈 |
|
16통장 | 이은자 | 07.04.01 | 19.04.01 | 12년 | 8돈 |
|
17통장 | 안정숙 | 12.03.01 | 20.03.01 | 8년 | 5돈 |
|
18통장 | 김현자 | 06.11.02 | 20.11.02 | 14년 | 8돈 |
|
19통장 | 하관순 | 16.09.01 | 223.09.01 | 6년 |
| 해당없음 |
20통장 | 최은숙 | 07.01.01 | 19.01.01 | 12년 | 8돈 |
|
21통장 | 이옥희 | 92.09.18 | 20.03.18 | 28년 | 8돈 |
|
22통장 | 정호순 | 96.07.01 | 20.07.01 | 24년 | 8돈 |
|
23통장 | 박규영 | 13.05.01 | 19.05.01 | 6년 | 3돈 |
|
24통장 | 박영심 | 06.01.10 | 20.01.10 | 14년 | 8돈 |
|
25통장 | 이태숙 | 97.08.04 | 20.08.04 | 24년 | 8돈 |
|
26통장 | 성희분 | 13.09.01 | 19.09.01 | 6년 | 3돈 |
|
27통장 | 이미례 | 17.01.01 | 23.01.01 | 6년 |
| 해당없음 |
28통장 | 진동훈 | 14.11.01 | 20.11.01 | 6년 | 3돈 |
|
29통장 | 고필윤 | 10.06.01 | 20.06.01 | 10년 | 8돈 |
|
*통장 금반지 현황- 청색-2019년 퇴임/검정색-2020년 퇴임/연두색-2021년 이후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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