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수유3동 /강북구 수유 3동 통장 협의회

수유3동 통장협의회 기존 회칙 - (1980년 5월 15일 - 2015년 12월 31일)

흐르는 물(강북수유리) 2016. 1. 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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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1 장 총칙

 

 

1 조 본회의 명칭은 수유3동 통장협의회라고 칭한다

2 조 본회의 설립 목적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민과 동정에 봉사정신으로 헌신하며 지역 발전과 화합에 목적을 둔다.

 

 

2 장 사무소

 

3조 본회의 사무소는 수유3동에 둔다.

 

3 장 임원

 

 

4 조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2. 부 회장 23. 총 무 1

          4. 감 사 25. 운영위원 46. 고문약간명 

 

5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기는 1월부터 시작한다.

             2.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장 후보는 3년이상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단 (36개월)

 

6 조 본회의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잔임 기간을 대행한다.

 

7 조 본회의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모든 업무에 관산 사무와 회계에 대한 경리도 겸한 다.

 

8 조 본회의 감사는 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총 회의시 보고한다. ,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1. 본회의 운영 위원은 임원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여 회의시 결의한다.

            2. 본회의 고문 위원은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임원은 고문 위원에 자문을 구한다.

 

 

4 장 회 원

9 1. 10년이상 근속후 사임시 금반지 8

             2. 7년이상 5년미만 근속후 사임시 금반지 5

             3. 5년이상 근속후 사임시 금반지 3

             4. 3년이상 근속후 사임시 금반지 1

             (, 금값은 180,000)을 넘지 않으며, 금값이 하락시에는 현시새로 한다.)

            5. 본 회원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회원이 사임시 금반지 반돈

            6. 본 회원 및 직계 가족중 일주일 이상 입원시 2회에 한해서 일금 5만원을 지불 한다.

 

5 장 수입 및 지출

 

 

10조 본회의 수입은 아래와 같다.

             1. 회원의 월회비 및 찬조금

             2. 기타 잡수입

 

 

11조 본회의 지출은 아래와 같다

             1. 각종 회의시 식대 및 재반 업무용 사무비

             2. 직계 존비속(부모,)의 애경사가 있을 시는 2회에 한하여 30만원을 지불한다.

             3. 본인 사망시는 70만원을 지불한다.

             4. 회원 집들이 및 개업시에는 5만원 한도내로 한다.

 

 

12조 본회의 시무를 처리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

         1. 금전 출남부 및 보조장부.

          2. 예금 통장 명의는 회장, 보관은 총무.

 

13조 본회의 장족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출한다.

          1. 본회의 신입회원은 수당 1개월 분을 가입비로 납부한다.

         2. 본회의 월 회비는 40,000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        

 

14조 본회의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회원의 결의에 의하여 총무가 행하고 감사의 심의 를 거처 회의시 보고한다.

 

6 장 회 의

 

15조 본회의 월례 회의는 매월 25일로 정하고 시간과 장소는 그 당시에 정하기로 한다. , 회의 장소는 수유3동 회의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조 본회의 안건 결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 며 가부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17조 본회의 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한다.

 

18조 본회의 긴급사항이 있을시에는 회;장의 명으로 임시총회 또는 임시회워를 소집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본회의 회칙 개정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시행한다.

 

 

제 2 조 1. 본회의 회칙은 1980515일부터 시행한다.

          2.본회의 회칙은 1984314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3. 본회의 회칙은 19861224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4.본회의 회칙은 19891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5. 본회의 회칙은 19921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6. 본회의 회칙은 1994615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7. 본회의 회칙은 19981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8. 본회의 회칙은 20001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9. 본회의 회칙은 20111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

          10. 본회의 회칙은 201521일부터 수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