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원 ‘통장 연임 제한 문제있다’ 지적 “통장 임기 끝나고 공모자 없을 경우, 공석 운영 문제점 많다”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원은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 가운데 ‘통장 연임 제한’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유군성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회가 제정한 ‘서울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조례상 통장의 추천권자에 불과한 5급 공무원인 동장이 내부방침으로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장의 권한 일탈 행위로 명백한 위법 행정이며, 당장 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유 의원은 “서울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며 “제5조 제2항에는 ‘통장은 해당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65세 이하 주민중 덕망과 신임 및 지도 능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동장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을 내세웠다.
이어 유군성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장 위촉시 연령 제한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2012년 8월 3일자로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각지자체로 공문으로 사달돼 이미 서울시의 많은 자치구에서 연령상한 제한을 폐지하거나 관련 조례를 개정중에 있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13개동 주민센터 중 유일하게 번3동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동 자체방침으로 통장 임기를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4년으로 제한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번3동 통장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군성 의원은 “번3동에서는 4년의 통장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통장을 모집공고했으나,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동안 통장이 공석으로 운영되는 등 통반 조직 운영에 많은 문제적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강북구에서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다른동 통장의 근무기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 번3동 통장들은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임기말에는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책임감도 현저하게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군성 의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반장 위촉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것”을 당부했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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