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5일 통장협의회 임원 회의 내용
강북구의회 통·반장 설치조례안 중 통장의 임기 및 연임개정안이 수정 통과되어 기존의 정년제가 폐지되고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만 할 수 있게 되었다. 6년까지 할 수 있지만 임기 4년 후 그 통에 통장 자원자가 있으면 퇴임하여야 하며 만약 없을 경우 한 번을 더 재임할 수 있다. 이 시행안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수유3동 통장 협의회 회직을 개정해야 하는 사유(10년 넘은 통장들 퇴임에 따른 재정)가 발생하여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회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회칙 4장 9조의 회칙(통장 퇴임에 따른 금반지)으로 인해 2020년도에 가면 협의회의 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커졌다. 또 나중에 퇴임하는 통장들에게 불평등이 초래될 수가 있어 이에 회칙 제 5장 수입 및 지출 제13조 2항의 월회비 3만원을 2015년 2월부터 1만원 인상하여 4만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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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7일 통장협의회 임원 회의 내용
2016년 새해 1월 총회 개최에 앞서 감사와 병행하여 새로 시작되는 회장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김종구, 최은숙 감사의 감사 후 지출 문제가 부각 되었다. 통장 퇴임에 따른 재정문제로 회비를 1만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지난해와 비교하여 회비가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운영위원들의 문제 심각성에 따라 불가피한 지출 외에 씀씀이를 더 줄이기로 하였다. 그래서 지난해 지출 부분을 살펴본 결과 아래처럼 의견을 보았다.
1. 2015년도 회칙 4장 6조항 <본 회원 및 직계 가족중 일주일 이상 입원시 2회에 한해 5만원을 지불한다> 규정을 부부(남편/부인)로
한다 로 수정.
2. 명절(구/추석) 선물한 상품권 5만원을 2만원으로 줄이기로 하였음. -참고로 구정 상품권 1백5십3만5천원, 추석 상품권 1백4십9만
원 지출.
3. 관례로 초복에 한 식사 모임은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 하지 않기도 하였다 (2015년 7월 16일(7십4만5천원 지출)
4. 태극기 구입비용은 지출하지 않는다 (4십4만원)
4. 방역비를 줄이자 (2015년 6월8일 방역소독비/3십만원 지출)
5. 불우이웃돕기 성금 액수를 줄이자 (2015년 1월/3십만원 지출)
회 장 - 김석원
부 회 장 - 정호순 / 이옥희
총무 – 한영분
운영위원 – 박영심 / 조옥희 / 이은자 / 이재일
감 사 - 김종구 / 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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