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통․반장의 위촉과 위촉 해제에 관한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후보자 모집 공고(안 제2조)
나. 통장후보자 신청 및 심사(안 제3조 ∼ 제4조)
다. 통장위촉대상자 추천(안 제5조)
라. 위촉 및 등록 등(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예산조치 불요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11. 2. ∼ 2018. 11. 22.)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예측 불가능한 해촉 사유 발생에 따른 통장 모집공고 시기 개선 권고(반영)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 관내 3개소 이상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② 모집 공고 결과 통장후보자가 1명이거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2차 공고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공고 문안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내에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두 차례 이상 공개 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통장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통장후보자 심사)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서류심사표(별지 제4호서식) 및 면접심사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통장위촉대상자 추천) 동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통장위촉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및 등록 등)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이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여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통·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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