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수유3동 472

수유 3동 통장협의회 회칙 및 운영 규정 2 -2016년 수정안

수유 3동 통장협의회 회칙 및 운영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1. 본회의 명칭은 수유 3동 통장협의회라고 한다. 2. 본회의 설립 목적은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민과 동 행정에 봉사 정신으로 헌신하며 지역 발전과 화합에 목적을 둔다. 3. 본회의 사무소는 수유 3동에 둔다 제 2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