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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등 자구노력없인 직원해고 못한다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 해고회피 노력 법령에 명문화 추진머니투데이 이상배|정진우 기자 입력 2013.01.09 06:01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 해고회피 노력 법령에 명문화 추진]
앞으로는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의 가시적인 사전 노력 없이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판례로만 있어왔던 이 같은 해고회피 노력 의무들이 앞으로는 법령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삽입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8일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의 사전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법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경영진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경영진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해고회피 노력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이 해고회피 노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수준이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 최소한의 해고회피 노력만 기울이고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끌어와 부당해고에 따른 제재를 피해가는 경영진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해 해고회피 노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경우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 해고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부당해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수위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경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일감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회사 계정과 분리된 저축계좌에 넣고, 향후 경기불황으로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때 이 저축계좌에 쌓인 돈을 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인력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국민들의 고용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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