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직 상실…"국민의 심판 남았다"

(상보)2005년 '떡값검사' 실명공개로 기소…노원병 4월 보궐선거 치러야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상보)2005년 '떡값검사' 실명공개로 기소…노원병 4월 보궐선거 치러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관련,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노 대표는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지만 당장 진보정의당의 국회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진보정의당은 즉각 긴급회의를 열고 그의 대표직 유지 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언론사 홍모 회장 등이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도청한 일이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7명 실명을 보도자료로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안 전 지검장이 고소해 기소(통신비밀보호법 위반)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이 사건 담당 검사였다.

1심은 노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를 확정했다.

노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뇌물을 줄 것으로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안기부 X파일 사건도, 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오늘 판결도 교정되는 기회가 오리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대표직 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노 대표는 전날까지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의정활동에 의욕을 보였다. 국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고 벌금형 규정도 없다며 개정을 추진해 왔다.

1심 때 변호를 맡았던 송호창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159명은 "국회에서 법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니 선고를 늦춰달라"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권은 충격에 빠졌다. 진보진영은 일제히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유감 성명을 냈다. 노 대표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올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지난해 총선당시 새누리당에선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야권단일후보 노 대표와 격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이 의원에 대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에게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민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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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