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설계 부실한 기초연금]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 자녀 있으면 탈락시키면서.. 기초연금은 자녀에 재산 넘기고 함께 살아도 수령
부유층엔 기준 느슨 '형평성' 논란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입력 2013.06.18 03:21 수정 2013.06.18 10:43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이 얼마나 관대한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 등 부양 의무자들의 경제력을 일일이 살피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자신의 경제력만 따진다. 그렇기에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다 팔고 아들 집에 사는 타워팰리스 노인도 수령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소한 동거 자녀의 소득·재산만이라도 따져야 부유층이 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기초수급자를 정할 때는 부동산을 시가(時價)로 계산해 재산을 따지는데, 기초노령연금은 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따진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기본 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었는데, 연금 수령자가 70%에 못 미치자 부랴부랴 1년 만에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의 재산 공제액은 1억800만원으로, 기초수급자 공제액(5400만원)의 2배다.
부채를 따지는 기준도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학비·주거비 등으로 부채 용도를 제한하고, 지역별로 최고 한도도 정해놓았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용도에 관계없이 빚진 금액을 다 인정해준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에서 9억원 재산가가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빌렸다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은 사례가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따져 소득 인정액을 산출한다. 우선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뒤, 대도시는 1억800만원, 중소 도시 6800만원, 농촌은 5800만원을 빼준다. 금융 재산(예금·적금 등)에서는 2000만원을 빼고 계산한다.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고친 뒤 부채를 뺀다. 여기에 재산 할인율(0.05%)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인정액이 나온다.
소득은 근로·사업·임대·연금소득 등을 다 합쳐 계산한다.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근로소득은 45만원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1인 노인 가구 월 83만원, 부부 가구 월 132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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