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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보험 외판원이냐" vs 방재청 "당연한 고유업무"
학원 등 다중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소방관 동원 서울신문 입력 2013.08.09 03:06
[서울신문]"보험외판원도 아니고 자괴감을 느낀다."(일선 소방관) vs "소방관의 당연한 고유 업무다."(소방방재청)
학원,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43%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모든 소방관이 화재보험을 알리고 독려하는 데 동원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8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했는데 서울은 가입률이 32.4%, 경기도는 28.5% 정도의 성과율을 보였다.
화재보상책임제도는 화재나 폭발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막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음식점, 단란주점, 스크린 골프연습장, 찜질방, 영화관, 실내권총사격장 등 면적 200㎡(60평) 이상의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5만 5837곳, 가입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면적 150㎡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연평균 5만~6만원 선이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모든 소방관이 근무 시간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면서 화재보험을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소방관이 근무 시간에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전화를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소방관은 "항상 대기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PC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를 돌아다니며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구걸하고 다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소방방재청은 '과잉 반응'이라는 의견을 비쳤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보험료가 저렴해 보험사에서도 영업을 하려 들지 않아 소방관들이 직접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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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43%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모든 소방관이 화재보험을 알리고 독려하는 데 동원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8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했는데 서울은 가입률이 32.4%, 경기도는 28.5% 정도의 성과율을 보였다.
화재보상책임제도는 화재나 폭발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막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음식점, 단란주점, 스크린 골프연습장, 찜질방, 영화관, 실내권총사격장 등 면적 200㎡(60평) 이상의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5만 5837곳, 가입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면적 150㎡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연평균 5만~6만원 선이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모든 소방관이 근무 시간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면서 화재보험을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소방관이 근무 시간에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전화를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소방관은 "항상 대기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PC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를 돌아다니며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구걸하고 다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소방방재청은 '과잉 반응'이라는 의견을 비쳤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보험료가 저렴해 보험사에서도 영업을 하려 들지 않아 소방관들이 직접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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