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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하이패스 차로' 진입?.."그냥 가세요"

흐르는 물(강북수유리) 2017. 10. 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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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하이패스 차로' 진입?.."그냥 가세요"

이재은 기자 입력 2017.10.26. 07:00 수정 2017.10.26. 08:16

고속도로 요금소를 가로지르던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고속도로 요금소 근방에서 지켜야 할 안전 규칙에 무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주 요금소에 진입한 40대 여성 A씨는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섰다.

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돼있지 않았고, 그는 통행권을 직접 받아 오고자 갓길에 차를 세운 채 길 반대편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로 향했다.

요금소 보행자 사망..고속도로 빠져나갈 때 수납하거나 통행료 청구서로 추후 수납
/삽화=뉴스1

고속도로 요금소를 가로지르던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고속도로 요금소 근방에서 지켜야 할 안전 규칙에 무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주 요금소에 진입한 40대 여성 A씨는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섰다. 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돼있지 않았고, 그는 통행권을 직접 받아 오고자 갓길에 차를 세운 채 길 반대편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로 향했다. 이때 고속버스가 A씨를 덮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의 사고에 많은 시민들은 가슴 아파하는 한편 남일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초보운전자 윤모씨(27)는 "사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차에 하이패스가 설치돼있는데, 만일 차에 하이패스가 없었더라면 나 역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패스 미설치로 요금결제 안됐어도 "그냥 가세요"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가 부주의로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도로공사는 이 경우 억지로 차로를 벗어나려 하지말라고 강조한다. 하이패스 미설치 차가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시에는 사이렌이 울린다. 그럼에도 그냥 그대로 주행하라는 것이다.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통행료 수납원에게 말한 뒤 정산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이패스 설치 차량이 모르고 일반 차로를 통과할 때면 단말기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빼서 통행료를 정산할 수 있다.

만일 수납원에게 말하는 걸 잊어 통행료를 결국 내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가 등록된 주소지로 통행료 청구서가 날아오기 때문이다. 과태료나 이자도 없다. 다만 계속 미납시에는 통행료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내야한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1·2차 일반 우편물로 고지 후 통행료 미납시에는 3차에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3차 독촉에도 미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에 강제징수 승인을 얻어 4차 고지 때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만약 꼭 요금소나 영업소 등으로 가야할 일이 있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절대로 보행하면 안되기 때문에 요금소 옆에 마련된 지하통로를 이용해야한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지하통로가 나온다.

/사진=뉴시스


◇요금소 근처 속도 줄여야… '시속 30km'

고속도로 요금소 근처에서 걷는 게 위험한 이유는 주변에서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에게 요금소 근방에서 속도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2건(사망 6명, 부상 74명)이다. 사고 대부분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진입로를 통과하다가 구조물이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 발생했다.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85%가 규정속도의 2배를 초과해 달렸기 때문이다.

법에서 정한 제한속도는 톨게이트 전방 30~50m에서부터 30km다. 이를 어길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속도를 크게 줄이다가 오히려 사고가 날 경우를 우려해 단속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운전자들은 속도에 주의하는 게 좋다. 만일 사고가 날 경우 해당 구간에서 빠르게 달린 운전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 사고에서도 버스운전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운행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궁내동 서울요금소/사진=이기범 기자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