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엄마 치마자락을 잡고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21년 뒤 그 아이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사하자 슬며시 아버지라며 보상금을 타갔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사한 고(故) 정범구 병장의 친아버지는 1주일 전 천안함 전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군인사망보험금 지급분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정 병장이 돌을 갓 지난 두 살 때 어머니 심복섭(47)씨와 이혼해 연락을 끊고 지냈다. 정 병장이 어렸을 때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그는 21년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없다가 죽은 자식의 보상금만 챙긴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정 병장의 어머니(강원도 원주 거주)가 정 병장의 미니홈피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범구야,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가 속을 끓이다 도저히 안 되어 이렇게’라고 글을 시작한 어머니 심씨는 ‘이 나라의 상속법, 군인연금법이 잘못된 것인지, 인간이(너의 친부) 잘못된 것인지, 어리석게 당하고만 살아 온 이 엄마 탓인지 혼란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돌 때 헤어져 양육비라는 것도 모르고, 위자료라는 것도 모르고 맨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아이를 길렀는데,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식이라고 취급조차 안 했는데, 지금 조용해지니 보훈처에서 사망일시금을 받아 갔단다.’라고 개탄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게 돼 있다. 따라서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