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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는 자신과 지칭 대상의 성별에 관계 없이 '사장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사돈'은 같은 항렬 이하를, '사장'은 위 항렬을 가리키는 말이라서 '사장어른'을 표준 언어 예절로 삼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여, 할머니를 부르는 말로 '안사장 어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를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장어른'을 그대로 씁니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 'ㅇㅇ[딸] 시조부모', 'ㅇㅇ[아들] 처조부모' 등과 같은 관계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보다 한 항렬이 높으면 '사장어른' 앞에 '노-'를 붙여 '노사장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부모도 남녀 구분 없이 '사장어른'으로 부릅니다. 동기 배우자의 부모를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장어른'을 그대로 씁니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 조카에 기댄 'ㅇㅇ[조카] 할아버지', 'ㅇㅇ[조카] 외할아버지’, 'ㅇㅇ[조카] 할머니', 'ㅇㅇ[조카] 외할머니'와 같은 관계말을 지칭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및 동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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