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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은 윗사람의 아내를 부르는 말로 확대되었답니다!
직장 상사의 아내는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ㅇ 선생님', 'ㅇㅇㅇ 선생님', 'ㅇ 과장님', 'ㅇㅇㅇ 과장님'. '여사님', 'ㅇ 여사님'으로 부릅니다. '사모님'은 원래 스승의 아내를 부르고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윗사람의 아내를 부르는 말로 확대되었으므로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보편적인 호칭으로 많이 쓰이는 '아주머님', '아주머니'나 'ㅇ 선생님', 'ㅇㅇㅇ 선생님'으로 부를 수 있고, 직장 상사 아내의 직함을 알면 'ㅇ 과장님', 'ㅇㅇㅇ 과장님'처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직함으로 부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직함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의 아내를 당사자나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ㅇ 선생님', 'ㅇㅇㅇ 선생님', 'ㅇ 과장님', 'ㅇㅇㅇ 과장님', '여사님', 'ㅇ 여사님'을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모님', '과장님 부인', 'ㅇ 과장님 부인', 'ㅇㅇㅇ 과장님 부인', '과장님 사모님', 'ㅇ 과장님 사모님', 'ㅇㅇㅇ 과장님 사모님' 등으로 가리킵니다. 직장 상사의 남편을 호칭할 때나 당사자,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선생님', 'ㅇ 선생님', 'ㅇㅇㅇ 선생님', '과장님', 'ㅇ 과장님', 'ㅇㅇㅇ 과장님'을 씁니다. 직장 상사의 남편을 해당 상사에게 '바깥어른'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과장님 바깥어른', 'ㅇㅇㅇ 과장님 바깥어른', '과장님 바깥양반', 'ㅇ 과장님 바깥양반', 'ㅇㅇㅇ 과장님 바깥양반', '과장 바깥양반', 'ㅇ 과장 바깥양반', 'ㅇㅇㅇ 과장 바깥양반' 등으로 지칭합니다. 직장 상사의 자녀를 부르는 말은 'ㅇㅇ[이름]', 'ㅇㅇㅇ 씨', '과장님', 'ㅇ 과장님', 'ㅇ 과장'입니다. 직장 상사 자녀의 나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데 가령 상사의 자녀가 동년배이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상사의 자녀를 당사자와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아드님', '따님', '자제분'을 쓰고 그 밖에 'ㅇㅇ[이름]', 'ㅇㅇㅇ 씨', '과장님', 'ㅇ 과장님', 'ㅇ 과장'을 씁니다. 상사의 자녀가 동년배이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선생님'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과장님 아드님', 'ㅇ 과장님 아드님', 'ㅇㅇㅇ 과장님 아드님', '과장님 따님', 'ㅇ 과장님 따님', 'ㅇㅇㅇ 과장님 따님', '과장님 자제분', 'ㅇ 과장님 자제분', 'ㅇㅇㅇ 과장님 자제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상사의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