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수유3동 /강북구 수유 3동 통장 협의회 127

수유 3동 통장협의회 회칙 및 운영 규정 1- 2016년 2월 1일 시행함

수유 3동 통장협의회 회칙 및 운영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1. 본회의 명칭은 수유 3동 통장협의회라고 한다. 2. 본회의 설립 목적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민과 동 행정에 봉사정신으로 헌신하며 지역 발전과 화합에 목적을 둔다. 3. 본회의 사무소는 수유 3동에 둔다 제 2장 임..

2015년 1월 2016년 1월 - 통장협의회 임원 회의 내용

2015년 1월 15일 통장협의회 임원 회의 내용 강북구의회 통·반장 설치조례안 중 통장의 임기 및 연임개정안이 수정 통과되어 기존의 정년제가 폐지되고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만 할 수 있게 되었다. 6년까지 할 수 있지만 임기 4년 후 그 통에 통장 자원자가 있으면 퇴임하여..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원 ‘통장 연임 제한 문제있다’ 지적 강북구 / 자치구별뉴스 -2013.02.12. 00:28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원 ‘통장 연임 제한 문제있다’ 지적 강북구 / 자치구별뉴스 2013.02.12. 00:28 http://blog.naver.com/yyykbs/90164390568 전용뷰어 보기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원 ‘통장 연임 제한 문제있다’ 지적 “통장 임기 끝나고 공모자 없을 경우, 공석 운영 문제점 많다” 강북구의회 유군..

수유3동 통장협의회 기존 회칙 - (1980년 5월 15일 - 2015년 12월 31일)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수유3동 통장협의회라고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설립 목적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민과 동정에 봉사정신으로 헌신하며 지역 발전과 화합에 목적을 둔다. 제 2 장 사무소 제 3조 본회의 사무소는 수유3동에 둔다. 제 3 장 임원 제 4 조 본회는 ..